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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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국기법 19).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연부연납의 신청이 있고 상속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고 납세담보의 제공이 있으며 법정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 연부연납의 허가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에는 그 당시 이미 연부연납허가의 취소요건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한 연부연납을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을 받는 것이다(대법원98두10004, 2000.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