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8,469회

본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유언분할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협의분할, 조정․심판분할의 순서로 분할한다.
 

1.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수 있다(민법 1012).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은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정을 하는 경우 역시 유증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특정재산(예:주택)을 특정의 상속인(예:장남)에게 준다는 처분을 유언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언에 의한 지정은 유류분반환청구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내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1013 ①).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간 일종의 계약이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이다. 뿐만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후에 돌아가면서 승인을 해도 무방하다(대법원2003다65438, 2004.10.28.).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분할협의는 이해상반 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를 위하여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민법 921).
한편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 가운데 자기의 상속분보다 더 많이 받는 자와 더 적게 받는 자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1015)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각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1013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로는 상속인 중의 일부가 협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일부가 행방불명인 경우 등이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2 ①).
 
 
샘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5.03.3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3-✽ 망 홍길동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 상속에 있어 공동상속인 홍길서, 홍길남, 이순자는 다음과 같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5 대 300㎡는 홍길서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7 대 200㎡는 홍길남의 소유로 한다.
1. 상속재산 중 서초구 서초동 101-9 대 100㎡는 이순자의 소유로 한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3통을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하여 그 1통씩을 각자 보유한다.
 
2015년 7월 31일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1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217 상속재산분할의 분할과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6062
열람중 답변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인기글 8470
215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인기글 6059
214 답변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5387
213 답변글 최초의 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5186
212 답변글 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인기글 3878
211 답변글 재협의분할에 대한 상증법상 취급 인기글 4015
210 답변글 상속인이 확인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경우 인기글 3952
209 답변글 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인기글 6238
208 상속세 연부연납 인기글 10327
207 답변글 연부연납의 적용요건 인기글 6898
206 답변글 연부연납의 허가 및 통지 인기글 5963
205 답변글 연부연납 기간 인기글 5939
204 답변글 연부연납업무 흐름도 인기글 6153
203 답변글 일부의 상속인 또는 수증인의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6591
202 답변글 연부연납의 취소 인기글 5894
201 답변글 연부연납과 물납의 중복적용 여부 인기글 5192
200 답변글 연부연납 허가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인기글 5444
199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및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 인기글 6695
198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 중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산정 인기글 5709
197 답변글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인기글 6232
196 답변글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함 인기글 5941
195 답변글 부동산의 매매계약 이행 중 양수인이 사망한 경우 인기글 5529
194 답변글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을 예금 등으로 예입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함 인기글 5857
193 가업상속공제 인기글 5403
192 답변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인기글 5828
191 답변글 가업의 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인기글 5318
190 답변글 상속인이 중도퇴사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5523
189 답변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가업영위기간 판단 인기글 4980
188 답변글 가업영위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방법 인기글 5668
187 답변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일 것 인기글 6235
186 답변글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인기글 5845
185 답변글 중소기업의 독립성 요건 인기글 5809
184 답변글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의 비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인기글 5840
183 답변글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인기글 5783
182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채무 인기글 5111
181 답변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함 인기글 5324
180 답변글 채권자와 합의하여 채무액을 조정하는 경우 인기글 5438
179 답변글 공동사업장 채무의 귀속에 대한 판단 인기글 5003
178 답변글 단독명의 대출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금전을 공동사업에 사용한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함 인기글 5197
177 답변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채무가 아닌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5035
176 답변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은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으로 안분함 인기글 5325
175 답변글 상속인이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채무공제 대상이 아님 인기글 5295
174 답변글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로 대출한 채무인 경우 인기글 5211
173 답변글 피상속인이 대출한 채무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공제를 배제함 인기글 5480
172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6402
171 답변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처분이 가능함 인기글 5140
170 답변글 상속세는 상속인 누구에게나 징수가능함 인기글 5344
169 답변글 사전증여재산․추정상속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의 연대납세의무 인기글 6281
168 답변글 상속지분의 한도 내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인기글 531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