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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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민법상 효과
1.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1015). 즉 공동상속인 상호간에 상속분의 이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속개시당시에 이미 그 재산이 상속인의 단독소유였던 것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각 상속인은 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 소급효는 현물분할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대금분할이나 가격배상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한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 생긴 과실은 수익을 낳은 상속재산의 취득자에게 소급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분할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