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협의분할에 대한 관련예규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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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의 최초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배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소송으로 회복한 상속재산을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서면4팀-2658, 2007.09.11.).
2. 최초 협의내용과 다르게 착오등기된 후 협의내용대로 재분할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배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법무사의 착오로 상속인들의 최초 협의분할과 다르게 등기된 후 즉시 당초 협의분할한 내용대로 정정하여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제도46014-10667, 2001.04.19.).
3. 최초의 협의분할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배제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4팀-778, 2007.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