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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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대가로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1. 상속포기의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특정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그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상증집행 31-0-3)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산01254-3103, 1992.12.08.).
2.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상속인인 형제간에 자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상속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교환으로 인하여 그 재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산01254-1871, 1989.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