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페이지 정보
조회3,895회본문
배우자상속공제
1. 배우자상속공제금액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상속공제=Max[Min(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 30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의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3.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1) 원칙적인 분할기한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를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배우자상속공제=Max[Min(①, ②), 5억원]
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②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금액=Min[㉮, ㉯]
㉮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가액 × 민법상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 - 배우자가 당초 증여받은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과세표준
㉯ 30억원
2.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의 최저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한다.
3.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1) 원칙적인 분할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분할기한의 연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