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페이지 정보
조회4,068회본문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허용한다. 단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금액 5억원을 일괄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④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다(심사2000-0025, 2000.06.09)
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상증통 19-0...1 ①)
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것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따져 부부 중 한 명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④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금액 5억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반드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다(심사2000-0025, 2000.06.09)
②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일 것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공제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상증통 19-0...1 ①)
③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것
부부가 동일자에 사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시간상의 선후관계를 따져 부부 중 한 명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④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상속배우자상속공제의 최저금액 5억원을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반드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