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등록상 처로 등재된 경우 배우자공제 대상 여부
비록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甲이 피상속인의 처로 등재되어 있어 피상속인과 甲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혼인(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관계)으로 인정되는 법률상 배우자만 상속세 배우자공제 대상이며 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인적공제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甲은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08중3100 ,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