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3,701회 목록 본문 국적상실로 호적부에서 제적시 배우자공제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혼인은 호적법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배우자의 사망과 이혼으로 해소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남편호적부에서 제적되었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재삼46014-46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