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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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뺀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과금, 채무 등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처럼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2005헌가4, 2006.07.27.).
한편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채무 등을 뺀후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과금, 채무 등의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처럼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피상속인의 일정기간 내에 증여된 재산을 합산하는 이유는 생전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켜 조세부담에 있어서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상할 수 있는 단계에서 장차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될 재산을 상속개시 전에 상속과 다름없는 형태로 분할•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부당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헌재2005헌가4, 2006.07.27.).
한편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일한 과세베이스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여시점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상당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차감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