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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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 중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것을 말하며,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5년 이내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란 민법상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한정상속인,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상증법 제3조 제1항).
본래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한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증법은 상속포기행위가 사전증여를 통한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