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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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및 퇴직연금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님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상속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은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융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재삼46014-3030, 1997. 12.26.). 또한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은 금융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다(상속증여세과-615, 2013.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