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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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처분 부동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타인의 재산에 귀속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부동산이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매각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처가 모호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피상속인의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이미 타인의 재산에 귀속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이전에 처분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부동산이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매각대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처가 모호한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