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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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기간 10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의 범위
상증법상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제1001조(대습상속)․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및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민법」 제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상증법 3 ①).
원칙적으로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한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증법은 상속포기 행위가 사전증여를 통한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거나 포기한 자로서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래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증법은 상속포기 행위가 사전증여를 통한 고율의 상속세 누진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상속결격자 및 상속포기자를 상속세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