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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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은 합산되나 상속세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상증법 13 ① 2호)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상증법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는 없는 것이다(재산-696,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