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
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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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
116 |
사망하기 불과 4시간 전에 혼인신고한 배우자도 그 혼인의 진실성에 반증이 없는 한 배우자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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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
115 |
국적상실로 호적에서 제적된 처의 경우 배우자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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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
114 |
거주자인 외국국적 취득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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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
113 |
형사재판의 진행 또는 상속재판 분할심판의 계속 등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부득이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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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
112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확정판결 후 상속세 결정일 이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경우 부득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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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
111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추정상속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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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
110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채무는 차감하며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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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9 |
109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는 장례비를 차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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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7 |
108 |
배우자가 단독상속한 경우로서 무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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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9 |
107 |
일괄공제 5억원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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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
106 |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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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
105 |
비거주자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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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2 |
104 |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로서 수유자가 유증, 사인증여 받은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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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
103 |
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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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0 |
102 |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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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
101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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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
100 |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의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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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
99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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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2 |
98 |
사전증여받은 묘토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경우 해당 묘토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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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 |
97 |
제사주재자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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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
96 |
공동상속인 중 제사주재자가 아닌 자가 상속받은 금양임야 등은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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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4 |
95 |
동거주택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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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
94 |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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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
93 |
父의 사망으로 母가 상속받은 주택을 子가 재차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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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 |
92 |
동일세대원간 재차상속되어 피상속인의 주택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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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 |
91 |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재개발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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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
90 |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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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8 |
89 |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다가구주택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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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9 |
88 |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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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5 |
87 |
상속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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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0 |
86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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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
85 |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가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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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
84 |
실제는 종중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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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
83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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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
82 |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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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 |
81 |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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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 |
80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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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 |
79 |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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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
78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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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 |
77 |
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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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 |
76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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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 |
75 |
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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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
74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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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
73 |
근저당설정서의 감정가액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기간 중 감정가관의 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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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
72 |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평가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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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
71 |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시 근저당권 설정 재산을 그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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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
70 |
대위권행사로 법정상속지분 등기 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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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
69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한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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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6 |
68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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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