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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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후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최초 상속등기 등을 하였다가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 등을 하고서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재재산 46014-308, 200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