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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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와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재삼 46014-412, 99.2.27, 재삼 46014-1351, 99.7.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와 1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시가가 없을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재삼 46014-412, 99.2.27, 재삼 46014-1351, 99.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