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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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제출한 검안소견서,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문서번호 ] 국심2007중3965 (2008.0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어머니 조○○가 2004.1.3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및 ○○○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였다가 2007년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피상속인과 배우자 조○○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7.8.16.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350,85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화상과 흡입에 의해, 조○○는 연소가스 흡입에 의해 사망하였고 위 피상속인 등의 사망장소는 ○○○동 ○○아파트 제802호(전용면적 121.5m2)와 제803호(전용면적 121.5m2)로서 이들 부부는 그 두채를 구입하여 내부를 철거하고 한 채의 아파트로 구조변경하여 거주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거실은 22평, 조○○가 사망한 안방은 18평인 넓은 집이었고 거실과 안방사이에는 두터운 벽의 구조로 출입용 문을 설치하였으며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사망장소간 거리는 벽을 사이에 두고 12m나 되고 이○○의 거실에서 연소가스 흡입시각과 조○○의 안방에서 연소가스 흡입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가 피상속인보다 연소가스를 낮게 마시고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사망추정일시는 2004.1.31. 19:30으로 같은 시각이고 사망원인도 질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동일함이 확인되며, 검안소견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사망원인 및 상황은 연소가스 흡입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화재현장 평면도에 따르면 화재는 주방에서 발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사망하였고 조○○는 안방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심폐정지의 원인은 연소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이며 사망일시는 2004.1.31. 19:30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처 조○○보다 시차를 두고 먼저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하고 충분한 입증은 없으며 피상속인과 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30조에 규정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배우자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에도 동시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검안소견서 2매(2004.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윤성)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검안소견서에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가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음에도 허리 위 부분에 앞뒤로 3도 이상의 화상이 있으며, 화재로 인한 연소가스를 흡입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사자는 화재 당시에 서 있다가 화염과 옷에 붙은 불로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화상을 입을 때와 쓰러진 뒤에도 연소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에 대한 검안소견서에는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가 쪼그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며 몸에 화상이 있으나 모두 사후 화상인 것으로 보고 화재로 인한 연소가스를 흡인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사자는 화재 사실을 알고 달리 피하지 못하고 쪼그린 채로 연소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화재는 주방 가스렌지에서 가스누출로 발화하였고 발화지점으로부터 화재진행경로는 거실, 안방의 순서로 피상속인은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누운상태로 사망하였고 처 조○○는 안방에서 침대옆에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사망하였다면서 위 검안소견서 외에 ○○○ 소방서 화재 감식반에서 작성 · 촬영하였다는 ○○아파트 화재 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 NO7(제목 : 안방 사망자 위치) 아래에는 안방 침대옆 바닥에서 웅크린 모습으로 발견되고, 머리가 그을리고 소훼된 부분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질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급격한 연소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조사사진 NO11(제목 : 거실 사망자 발견장소) 아래에는 안방쪽으로 머리를 향하여 업드린 자세로 발견되고, 상의가 완전소실되고 피부화상이 심하게 보여지며 사망자 상태와 주변 소실모습으로 볼 때 타 장소(최초 발화 지역)에서 상의에 직접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거실 소실모습에 비해 탄화정도가 깊게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2004.2.1., 진찰 의사· 교부한 의사 이상훈) 2매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조○○ 사망진단서 모두 사망일시가 2004.1.31. 19:30,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선행사인은 화재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본 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 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다8974, 1998.8.21. 참조), 사망진단서에는 피상속인 및 조○○ 모두 사망일시가 동일한 시각인 2004.1.31. 19: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도 심폐정지 및 질식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검안소견서,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조○○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동시사망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요 지 ]
제출한 검안소견서,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문서번호 ] 국심2007중3965 (2008.01.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버지인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및 어머니 조○○가 2004.1.31.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 및 ○○○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 사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배우자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5억원)를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위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였다가 2007년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 감사시 피상속인과 배우자 조○○는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어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7.8.16.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분 상속세 350,859,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화상과 흡입에 의해, 조○○는 연소가스 흡입에 의해 사망하였고 위 피상속인 등의 사망장소는 ○○○동 ○○아파트 제802호(전용면적 121.5m2)와 제803호(전용면적 121.5m2)로서 이들 부부는 그 두채를 구입하여 내부를 철거하고 한 채의 아파트로 구조변경하여 거주하였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거실은 22평, 조○○가 사망한 안방은 18평인 넓은 집이었고 거실과 안방사이에는 두터운 벽의 구조로 출입용 문을 설치하였으며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사망장소간 거리는 벽을 사이에 두고 12m나 되고 이○○의 거실에서 연소가스 흡입시각과 조○○의 안방에서 연소가스 흡입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조○○가 피상속인보다 연소가스를 낮게 마시고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망진단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사망추정일시는 2004.1.31. 19:30으로 같은 시각이고 사망원인도 질식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동일함이 확인되며, 검안소견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사망원인 및 상황은 연소가스 흡입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확인되고 화재현장 평면도에 따르면 화재는 주방에서 발발하였으며 피상속인은 거실 바닥에 엎드려 누운 상태로 사망하였고 조○○는 안방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과 처 조○○의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이고 심폐정지의 원인은 연소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이며 사망일시는 2004.1.31. 19:30으로 추정되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처 조○○보다 시차를 두고 먼저 사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하고 충분한 입증은 없으며 피상속인과 조○○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함에 따라 민법 제30조에 규정된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것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배우자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음에도 동시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 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 민법 제30조
(동시사망) 2인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검안소견서 2매(2004.2.2.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이윤성)에 따르면 피상속인에 대한 검안소견서에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가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음에도 허리 위 부분에 앞뒤로 3도 이상의 화상이 있으며, 화재로 인한 연소가스를 흡입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사자는 화재 당시에 서 있다가 화염과 옷에 붙은 불로 상반신에 화상을 입고 쓰러졌으며, 화상을 입을 때와 쓰러진 뒤에도 연소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조○○에 대한 검안소견서에는 사망의 상황에 대하여 변사자가 쪼그린 채로 발견되었다고 하며 몸에 화상이 있으나 모두 사후 화상인 것으로 보고 화재로 인한 연소가스를 흡인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변사자는 화재 사실을 알고 달리 피하지 못하고 쪼그린 채로 연소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화재는 주방 가스렌지에서 가스누출로 발화하였고 발화지점으로부터 화재진행경로는 거실, 안방의 순서로 피상속인은 거실에서 바닥에 엎드려 누운상태로 사망하였고 처 조○○는 안방에서 침대옆에 웅크리고 앉은 상태로 사망하였다면서 위 검안소견서 외에 ○○○ 소방서 화재 감식반에서 작성 · 촬영하였다는 ○○아파트 화재 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 NO7(제목 : 안방 사망자 위치) 아래에는 안방 침대옆 바닥에서 웅크린 모습으로 발견되고, 머리가 그을리고 소훼된 부분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질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급격한 연소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화재조사사진 NO11(제목 : 거실 사망자 발견장소) 아래에는 안방쪽으로 머리를 향하여 업드린 자세로 발견되고, 상의가 완전소실되고 피부화상이 심하게 보여지며 사망자 상태와 주변 소실모습으로 볼 때 타 장소(최초 발화 지역)에서 상의에 직접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거실 소실모습에 비해 탄화정도가 깊게 보여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2004.2.1., 진찰 의사· 교부한 의사 이상훈) 2매에 의하면, 피상속인 및 조○○ 사망진단서 모두 사망일시가 2004.1.31. 19:30, 사망의 종류는 사고사, 직접사인은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은 질식, 선행사인은 화재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본 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 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다8974, 1998.8.21. 참조), 사망진단서에는 피상속인 및 조○○ 모두 사망일시가 동일한 시각인 2004.1.31. 19:30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접사인 및 중간선행사인도 심폐정지 및 질식으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상속인이 조○○보다 먼저 사망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검안소견서,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평면도 및 화재현장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민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동시사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상속인과 조○○가 동시사망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