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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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임(대법원 99다 13157, 2001.03.09).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이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며,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임(대법원 99다 13157, 20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