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의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3,196회본문
[ 제 목 ]
[ 요 지 ]
후사망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단기 재상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사망일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3. 10. 원고들에대하여한상속세부과처분260,393,430원중22,494,460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이☊☊, 망 안☖☖은 2007. 1. 3.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원고들의 모인 망 이☊☊은 오전 7시 37분에, 원고들의 부인 망 안☖☖은 그보다 다소 늦은 오전 7시 54 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 3. 망 이☊☊, 망 안☖☖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고, 같은 해 6. 8. 망 이☊☊의 상속재산가액을 2,391,461,000원, 납부할 세액을 305,752,000원으로,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을 2,880,993,000원, 납부할 세액을 614,78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망진단서상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 683,912,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이하 ’이 사건 본세’라 한다), 여기에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 91,124,00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08. 3. 19. 원고들에게 상속세 260,39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피고는 망 안☖☖이 망 이☊☊에 대한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망 이☊☊에 대한 법정 배우자상속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는데, ① 이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기본통칙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사망진단서상 사망시각은 추정시각에 불과하여 망 안☖☖과 망 이☊☊의 실제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가사 망 안☖☖이 망 이☊☊보다 늦게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재산분할, 상속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이상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은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가) 망안☖☖이망이☊☊을공동상속하였는지여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각자 다른 시각 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위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참조),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 망 안☖☖은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7분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사망하였고, 의사 조☆☆ 이 그 사망시각 등을 확인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 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망신고 가 되어 호적이 정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이 입증되었고 민법 제30조에 따른 동시사망의 추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 안☖☖은 망 이☊☊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함께 망 이☊☊의 권리, 의무를 공동상속함으로써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안☖☖이 망 이☊☊이 사망한 후 불과 17분 뒤에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상속인으로 서 상속재산분할 등의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사실에 기초하여 민법 제1003조, 1005조, 1007조 등 상속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망 안☖☖이 망 이☊☊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한 후 그 해 당 부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단기재상속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규정의 해석지침으로써 기본통칙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에 의하여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 상속분을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상속 관련 민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규정을 임의로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379, 2009.07.02, 국승)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사망자에 대한 법정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이 재상속함
[ 요 지 ]
후사망자가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음에도 단기 재상상속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합산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기관의 자료에 의해 사망일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차 상속에 대한 상속세 과세는 정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들의청구를모두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들이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3. 10. 원고들에대하여한상속세부과처분260,393,430원중22,494,460원을초과하는부분을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들의 부모인 망 이☊☊, 망 안☖☖은 2007. 1. 3. 인천공항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는 도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상 원고들의 모인 망 이☊☊은 오전 7시 37분에, 원고들의 부인 망 안☖☖은 그보다 다소 늦은 오전 7시 54 분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2007. 1. 3. 망 이☊☊, 망 안☖☖의 재산을 공동상속받고, 같은 해 6. 8. 망 이☊☊의 상속재산가액을 2,391,461,000원, 납부할 세액을 305,752,000원으로,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을 2,880,993,000원, 납부할 세액을 614,784,00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사망진단서상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 683,912,000원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을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이하 ’이 사건 본세’라 한다), 여기에 단기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액 91,124,000원을 공제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를 가산하여 2008. 3. 19. 원고들에게 상속세 260,393,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피고는 망 안☖☖이 망 이☊☊에 대한 공동상속인임을 전제로 망 이☊☊에 대한 법정 배우자상속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는데, ① 이는 법률이 아니라 국세청 기본통칙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에 근거한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② 사망진단서상 사망시각은 추정시각에 불과하여 망 안☖☖과 망 이☊☊의 실제 사망시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가사 망 안☖☖이 망 이☊☊보다 늦게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협의재산분할, 상속분할청구 등 공동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가 없었던 이상 공동상속인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중복과세에 해당한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또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 이☊☊에 대한 배우자상속분은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을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 유로 부과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역시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사건본세부분에대하여
(가) 망안☖☖이망이☊☊을공동상속하였는지여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각자 다른 시각 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면 위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참조), 을 5호증, 을 6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 이⊗⊗, 망 안☖☖은 교통사고 후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7분의 시차를 두고 차례로 사망하였고, 의사 조☆☆ 이 그 사망시각 등을 확인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 검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망신고 가 되어 호적이 정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것이 입증되었고 민법 제30조에 따른 동시사망의 추정은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망 안☖☖은 망 이☊☊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함께 망 이☊☊의 권리, 의무를 공동상속함으로써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망 안☖☖이 망 이☊☊이 사망한 후 불과 17분 뒤에 사망함으로써 사실상 공동상속인으로 서 상속재산분할 등의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법률주의에위배되는지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망 안☖☖이 망 이☊☊보다 17분 늦게 사망한 사실에 기초하여 민법 제1003조, 1005조, 1007조 등 상속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망 안☖☖이 망 이☊☊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여 법정 배우자상속분을 취득한 후 그 해 당 부분이 원고들에게 재상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본 세액을 결정, 부과한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단기재상속의 경우에 이루어지는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규정의 해석지침으로써 기본통칙을 참고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에 의하여 이 사건 본세를 부과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가산세부분에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망 안☖☖의 상속재산가액에 망 이☊☊에 대한 배우자 상속분을 누락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상속 관련 민법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규정을 임의로 해석함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1379, 2009.07.02, 국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