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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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 회 신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1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미성년자)의 부모가 1987년 11월 15일 ○○고속도로 상 고속버스 충돌화재사건 교통사고로 동일자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시간이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부는 동일자 9시 30분으로 사망 진단하였고, 모는 동일자 9시 50분경 사망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는데, 구청에 위와 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던바, 제적등본상에는 부와 모의 사망시간을 동일자 동일시간 9시 30분경 사망으로 기재하였습니다.(구청의 착오)
[질의]
가. 이런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상속세법 통칙 7...1 에 의하여 20분의 시차가 있으니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호적에 동일 동시로 기재되었으니 통칙 8...1 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못하는지 여부
버스화재 교통사고라면 동일 동시 똑같이 질식 사망이란 있을 수 없고 신체적 차내 조건으로 보아 시가차가 있다고 사료되며, 모친은 재산이 없습니다.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질의
[ 요 지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것임
[ 회 신 ]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 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법 제11조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미성년자)의 부모가 1987년 11월 15일 ○○고속도로 상 고속버스 충돌화재사건 교통사고로 동일자에 사망하였는데, 사망시간이 병원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부는 동일자 9시 30분으로 사망 진단하였고, 모는 동일자 9시 50분경 사망으로 진단서가 발행되었는데, 구청에 위와 같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였던바, 제적등본상에는 부와 모의 사망시간을 동일자 동일시간 9시 30분경 사망으로 기재하였습니다.(구청의 착오)
[질의]
가. 이런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상속세법 통칙 7...1 에 의하여 20분의 시차가 있으니 배우자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호적에 동일 동시로 기재되었으니 통칙 8...1 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못하는지 여부
버스화재 교통사고라면 동일 동시 똑같이 질식 사망이란 있을 수 없고 신체적 차내 조건으로 보아 시가차가 있다고 사료되며, 모친은 재산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