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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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