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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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3.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유족년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년금 부가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산01254-1488, 1988.05.26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될 때에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함
[ 회 신 ]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수당.공로금 또는 이에 유사한 급여로서 피상속인에 지급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과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지급될 때에는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3.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년금, 유족년금 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년금 부가금 또는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증, 재산01254-1488, 1988.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