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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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2007.07.27 ②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
[ 요 지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04, 2007.07.27 ②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