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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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 요 지 ]
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서2252, (2011.11.18)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국가귀속된 경우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님
[ 요 지 ]
친일행위자특별법 규정은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은 친일행위자가 취득·증여를 한 때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친일재산으로 국가귀속된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1서2252, (201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