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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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혼조정 성립 후 동일자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법규재산2013-228, 2013.09.11)
[ 요 지 ]
가정법원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후 그 당일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 불가하며, 사전증여재산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분할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 생전에 「가사소송법」 제59조에 따라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같은 날에 시차를 두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2.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 질의내용
가. HHH(남, 32년생)는 일찍이 전처와 사별하고 2001.8월 SSS(미국국적 거주자)과 결혼
-2005.1.4. HHH는 배우자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1/2 지분을 증여
- 2010.9월 HHH는 배우자 SSS에게 현금 00억원을 증여
- 2012.10월 HHH는 건강진단 결과 위암 판정을 받았으나, 배우자 SSS은 간병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사이가 나빠지게 됨
-2012.2.14. HHH는 이혼청구 소장을 접수
- 2013.3.18. 오후 2시(14:00)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하여 이혼조정이 성립되고, 다음과 같이 재산분할 함
①HHH는 SSS에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의 HHH 지분(1/2)의 소유권을 이전
② HHH는 SSS에게 현금 000천원을 지급
- 2013.3.18.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 오후 3시 23분(15:23) HHH 사망,이혼일과 사망일을 2013.3.18.로 하여 호적공부 정리
나.동일자에 배우자와의 이혼조정(14:00) 성립 후 피상속인이 사망(15:23)한 경우
(질의1)피상속인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이혼 전에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기간
(질의3) 이혼 성립시 재산분할한 재산이 사전증여재산 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