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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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
상증법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열거된 상속행위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권을 배제하고 있다. 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나 사후관리 없이 세법상 열거된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행위에 대한 비과세 >
● 전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쟁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
●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정치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등으로 유증 등을 한 재산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
상증법은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과세로 열거된 상속행위 및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부과권을 배제하고 있다. 세법상의 비과세 대상은 과세관청이 처음부터 과세권을 포기한 것으로써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므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를 위한 요건이나 사후관리 없이 세법상 열거된 비과세항목에 대해서는 항상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행위에 대한 비과세 >
● 전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전쟁 등의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얻은 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에 대한 비과세 >
● 피상속인이 국가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상속인이 신고기한 내에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내 토지
●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정치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이재구호금품 등으로 유증 등을 한 재산
●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