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페이지 정보
조회4,271회본문
전쟁 수행 중 얻은 질병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함
병원 발행의 사망진단서 내용이나 다발성 골수종의 일반적인 증상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골수종이며 결국 전쟁 수행 중 다발성 골수종을 얻어 이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므로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수원지법2011구합5408, 2011.12.08.).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경우 상속세를 비과세함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재산상속 46014-185, 2002.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