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페이지 정보 조회4,345회 목록 본문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를 무신고하거나 기초공제액과 기타인적공제액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다(상속세 집행기준 21-0-1) 따라서 비거주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일괄공제 5억원은 상속세를 무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