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위난으로 부부가 순차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함
민법상의 동시사망추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동시사망한 것이 아닌 순차사망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나중에 사망한 배우자는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이때 상속세의 과세는 부부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상증통 13-0...1). 또한 부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세 과세시에는 배우자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호적관계공부에는 동시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시차로 사망한 것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망진단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재산01254-3439 , 1987.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