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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를 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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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2732 (2007. 12. 13.)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4.

주 문


○○○세무서장이 2006.4.4. 청구인 유○○○, 이○○○에게 한 2003.12.4. 상속분 상속세 547,991,740원은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피상속인 이○○○의 입원급여 및 사망보험금 합계 46,468,063원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외 권○○○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0,000원을 상속채무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유○○○,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12.4.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4.5.31. 상속재산가액을 2,272,769천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 유○○○인 ○○○생명보험주식회사 생명보험 해약환급금 16,249,151원○○○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월 50만원씩 이체되었음을 확인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로 출금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합계 229,685천원(이하 “쟁점출금액”이라 한다)과 청구외 유○○○(피상속인의 처남)에게 출금된 1억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 및 사용처가 불분명한 출금액 814,604천원(이하 “쟁점사용처불명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상속채무로 신고한 청구외 추○○○ 및 권○○○에 대한 각 임대보증금(추○○○ 2,000만원, 권○○○ 1,000만원 합계 3,000만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실지 채무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3,125,505,681원)을 산정하여 2006.4.4. 청구인들에게 2003.12.4. 상속분 상속세 557,860,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06.5.8.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과세가액을 3,107,505,681원(△1,800만원)으로, 상속세액을 547,991,740원(△9,868,330원)으로 각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생명보험해약금(16,249,151원)과 관련하여,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유○○○가 함께 사용하는 계좌이고, 청구인 유○○○에게 부동산임대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어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위 해약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보험계약자인 청구인 유○○○의 필요에 의하여 해약한 것이므로 단지 피상속인 명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만일, 쟁점보험해약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계약○○○에 의한 피상속인의 입원급여 및 사망보험금 합계 46,468,063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나 매월 458,400원씩 청구인 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쟁점계좌는 청구인들의 자금 등이 혼용되어 있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 증여의사가 없었으므로 증여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쟁점출금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대여금이 출금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유○○○가 함께 사용하는 은행계좌이고, 청구외 유○○○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환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 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4) 쟁점사용처불명금액 중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합계 82,006천원(13건)에 불과하고, 합계 579,276천원(11건) 부분은 청구외 이○○○ 등에 일시 대여한 후 대부분 회수하였으며, 나머지 68,000천원(2건) 부분은 수표로 인출되어 조사권이 있는 처분청이 그 사용출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사용처불명자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5) 쟁점임대보증금은 청구외 추○○○ 및 권○○○가 실지 임차하면서 계속 영업하고 있으므로 이를 실지 채무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해약금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은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원을 경영하다 발병 후 2개월 이내에 사망한 자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유○○○는 ○○○에서 간이임대업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자금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인 점, 보험료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자동이체된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지납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해약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쟁점보험금은 그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점, 청구인 유○○○의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시 보험료가 자동이체된 청구인 유○○○명의의 은행계좌 자금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산부인과 운영자금과 임대업을 영위한 자금을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출금액 중 청구인 유○○○의 재원을 살펴보면, 대부분 피상속인의 산부인과 및 임대업의 영업자금을 활용하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등에 대여하여 그 이자대금 등을 피상속인 및 청구인 유○○○의 계좌 등으로 이체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계좌에 청구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출금된 금액 중 재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대여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 유○○○이 상속개시일 당시 상환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사용처불명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그 사용내역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 추○○○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번호와 실제주민등록번호가 서로 상이하고,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바 실제 영업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자인 점 및 청구외 권○○○의 경우 피상속인의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채무를 실지 채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채무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환급금 및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지급한 입원급여와 사망보험금을 상속세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인들에게 출금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피상속인 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의 처남에게 출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증여받아 피상속인의 처남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4) 피상속인 은행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사용처불명자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5) 상속채무로 신고된 임대보증금 채무가 실지 채무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외의 자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유○○○와 청구외 김○○○(생활설계사)가 공동 작성한 개인보험계약청약서(2000.9.5.),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확인서(2004.11.15.) 및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지급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쟁점보험해약금 및 쟁점보험금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위 개인보험계약청약서와 해약환급금 지급확인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및 ○○○은행 ○○○지점 발행의 예금계좌○○○거래내역명세서 등에 의하면, 2003.11.30.까지 쟁점보험해약금의 보험료 월 50만원이 쟁점계좌로부터 자동이체되었고, 2002.6.25.~2003.11.25. 기간 동안 18차례(매월 458,400원)에 걸쳐 합계 8,251,200원이 청구인 유○○○명의 은행계좌○○○로부터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에게 자동이체되었음이 각각 확인된다.


(다) 처분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의사로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유○○○는 2002.1.1. 이전에는 사업이력이 없으며, 2002.1.1. ○○○에서 부동산임대업(간이과세자)을 개업하였는데 2002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대가가 없고, 2003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대가가 8,288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인들은 청구인 유○○○에게 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임대소득 외에 2002.6.5. ○○○ 목장용지 2,618㎡를 2억3,760만원에, ○○○ 답 661㎡ 및 같은 소재지 22-29 답 352㎡를 3억800만원에 각각 매도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유○○○가 위 ○○○ 목장용지 2,618㎡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유○○○가 부동산양도대금을 실지 지급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보험해약금의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청구인 유○○○의 자금이 혼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 유○○○에게 매월 쟁점보험금의 보험료(월 458,400원)에 더하여 쟁점보험해약금의 보험료(월 50만원)까지 모두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쟁점보험해약금의 보험료를 지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보험해약금 16,249,151원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보험금의 경우 그 계약자가 피상속인이긴 하나 청구인 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었고, 청구인 유○○○가 2003년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급가액이 합계 8,288천원이며, 2003년도에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이 합계 5,042천원이어서 청구인 유○○○에게 적어도 2003년도에 지급된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험료가 지급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인 유○○○가 쟁점보험금의 보험료를 실지 지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보험금 46,468,063원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2003.12.4.)로부터 2년 이내인 2001.12.27.~2003.12.1. 기간 동안 쟁점계좌 내역을 조사한 바, 청구인_/SPAN> 유○○○, 이○○○에게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출금 및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액(쟁점출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에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고, 쟁점계좌의 2001.12.23. 당시 잔액이 -13,262천원이었으나 이 건 상속개시일(2003.12.4.) 직전인 2003.12.1. 당시 잔액이 15,035천원인 점을 볼 때, 쟁점출금액은 다시 입금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좌에 청구인들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거나 쟁점출금액이 다시 입금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다) 살피건대, 증여자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출금된 사실이 밝혀진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와 같은 출금행위가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출금액이 출금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출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지점 발행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청구외 유○○○(피상속인의 처남)에게 2002.2.25. 및 2002.10.4. 각각 5,000만원 합계 1억원(쟁점대여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대여금에 대하여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유○○○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유○○○와의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그 이자금액이 청구인 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계좌의 2001.12.23. 당시 잔액이 -13,262천원이었으나 이 건 상속개시일(2003.12.4.) 직전인 2003.12.1. 당시 잔액이 15,035원인 점을 볼 때, 청구외 유○○○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유○○○이 쟁점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의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여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점, 청구외 유○○○이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 유○○○로부터 쟁점대여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해당 이자가 청구인 유○○○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점 및 앞에서 살펴본 청구인 유○○○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할 때 청구인 유○○○에게 1억원을 대여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아 이를 청구외 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위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2003.12.4.)로부터 2년이내인 2001.12.27.~2003.12.1. 기간 동안 쟁점계좌 내역을 조사한 바,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814,604천원(쟁점사용처불명금액임)을 사용처불명자산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이를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사용처불명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사용처불명금액 중 649,273천원은 청구외 이○○○ 외 7인에게 대여하였거나 수표로 인출되어 처분청에서 조사를 하면 대부분 그 사용출처를 확인 가능함에도 사용처불명자산이라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점이 발행한 쟁점계좌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무통장입금증, 지급표 및 자기앞수표발행신청서 각 사본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외 7인 간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들이 관련증빙으로 제시하는 무통장 입금증 등을 살펴보면, 일부 금액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청구인들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외 이○○○ 외 7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일부 금액이 수표로 인출되었다고 하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수표로 인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사용처불명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령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사용처불명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점사용처불명금액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외 추○○○의 경우 청구외 윤○○○이 인수하여 웨딩샵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권○○○의 경우 권○○○의 남편인 청구외 조○○○이 운영하는 연락사무소의 용도로 사업자등록 없이 현재 운영하고 있으므로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외 추○○○ 및 권○○○가 각 작성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 소재 건물을 청구외 추○○○이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청구외 권○○○가 1,000만원에 각각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들이 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외 권○○○, 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외 권○○○가 ○○○를 2004년부터 운영한 사실 및 청구외 윤○○○이 청구외 추○○○이 운영하던 웨딩샵을 2005.5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권○○○의 경우 청구외 권○○○의 사업이력이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청구외 권○○○의 남편인 청구외 조○○○이 ○○○ 3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외 추○○○의 경우 2002.1.28.부터 ○○○라는 상호로 웨딩서비스업을 운영하였으나 상속개시일(2003.12.4.) 이전인 2003.9.16.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2.12.31.자로 직권폐업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마)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추○○○에 대한 임대보증금 2,000만원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외 추○○○ 명의로 작성된 위 임대차계약서에 청구외 추○○○의 주민등록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외 추○○○이 위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실지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직권폐업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 채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이를 상속채무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외 권○○○가 피상속인 소유 건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청구외 권○○○에 대한 임대보증금 1,000만원은 실지 채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차계약사실의 현장 확인도 없이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부인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과 권○○○가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인서 내용 등과 같이 청구외 권○○○에 대한 위 임대보증금을 상속채무로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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