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페이지 정보

조회4,363회

본문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3384(2007. 12. 13.)



주 문


○○○세무서장이 2006.6.29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증여세 48,934,440원(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5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5원)의 부과처분은 모 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중 150,000천원을 청구인들의 부채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모(母) 배○○○(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생전에 모의 소유인 ○○○와 서울시 ○○○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2000.10.25 7,000만원, 2001.6.20 1억원, 합계 1억 7,000만원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중 1억 5,000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2000년 4월 부(父) 이○○○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번지의 상가건물(이하 “쟁점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배○○○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여 청구인들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차감한 후 2006.6.29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14,530,210원, 2000년 증여분 증여세 7,141,900원,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6,761,900원, 2003년 증여분 증여세 5,030,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0년 4월 부(父) 이○○○의 사망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이○○○ 지분 40%, 이○○○ 지분 30%, 이○○○ 지분 30%로 각 상속받았다.


당시 이○○○는 사업에 실패하여 상속재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이○○○는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여 생활이 여의치 않았다. 이런 이유로 상속받은 쟁점건물의 점포 3개중 2개를 인수받아 이○○○와 이○○○가 각 운영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는 바,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 시설비를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상가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지 아니하고 모 배○○○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된 이유는 이○○○의 사업실패로 보증을 섰던 이○○○가 곤란에 빠진 적이 있어 형제간 불신이 깊었고, 이○○○의 부채에 시달렸던 부 이○○○(2000년 4월 사망)는 형제간 공동지분으로 상속하면서 담보제공에 동의하지 말 것을 유언하였을 뿐만 아니라(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은 담보설정이 한건도 없음) 점포 인수에 참여하지 않은 이○○○이 담보제공자가 되는 것을 동의할 수 없었다.


또한 당시 3개의 점포 임대료를 형제간 지분대로 나누는 것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 중 두 개를 이○○○와 이○○○가 각각 하나씩 인수·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모 배○○○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나머지 한 점포의 임대료를 원금 상환함으로써 이○○○의 생계는 물론 수입이 없었던 배○○○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가족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모 배○○○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쟁점대출금 상당액을 차용하여 사용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이자를 매달 모 배○○○ 예금계좌를 통해 지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대출금은 사전증여 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부채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하여 쟁점건물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

된 쟁점대출금 (상속인별 소유지분 및 증여금액 : 이○○○ 4/10, 60,000천원, 이○○○ 3/10, 45,000천원, 이○○○ 3/10, 45,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상속인 이○○○가 증여임을 시인한 바 있고, 이○○○와 이○○○가 피상속인에게 매월 입금한 금액이 생활비조로 입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며, 차용증서 등 채권·채무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원금상환 해당분을 차감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

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

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

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 등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심리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이 모(母) 배○○○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받은 쟁점대출금을 청구인들 소유건물인 쟁점상가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및 수리비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간주하면서 청구인중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30,138천원과 이○○○가 피상속인에게 입금한 금액중 원금상환 해당분 28,486천원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배○○○의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각각 70,000천원과 100,000천원을 대출받았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된 사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들은 2000년 4월경 부 이○○○의 사망으로 ○○○번지에 소재한 상가건물(이하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이○○○ 40%, 이○○○ 30%, 이○○○30% 지분으로 상속받았으나, 이○○○의 사업실패로 상속재산이외에는 별다는 재산이 없었고, 이○○○는 대학 시간강사로 출강하며 생활이 여의치 않아 상가건물의 점포 3개중 2개를 인수받아 이○○○와 이○○○가 각각 운영하기로 가족간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가족간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및 상가개보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는 바, 그 이유는 이○○○의 사업실패로 보증을 섰던 동생 이○○○가 어려운 지경에 처한 때가 있었고, 선친의 유언 및 형제간에 불신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피상속인 배○○○의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에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담보에 따른 은행 대출금이자를 대출금이 발생한 시점부터 피상속인 배○○○의 예금통장으로 이자상당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은 상속된 이후인 지금까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토지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다.


(마) 위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출금 이자 지급내역과 쟁점부동산의 토지등기부등본을 보면, 2001.6.20. 피상속인 배○○○ 명의로 신규로 100,000천원을 대출받았고,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2004.6.29. 전액완제될 때까지 매월 600,000원~9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들이 모 배○○○에게 송금한 이자지급 내역에 대한 금융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은행 ○○○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본다.


○○○


② ○○○은행○○○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살펴본다.


○○○

(사) 이○○○는 ○○○세무서장이 발행한 2001년부터 2003년까지의 연도별 소득금액 증명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

(2) 판 단


위 사실관계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들이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재산(상가)의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대출하였고, 담보설정된 이후부터 그에 따른 대출이자를 청구인들이 모 배○○○의 예금계좌에 계속 송금해 온 사실이 금융자료 및 등기부 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쟁점대출금은 모 배○○○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청구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을 청구인이 모 배○○○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Total 217건 4 페이지
상속세 주제별 예규/판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67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4147
66 상속등기 후 지분변경시 변경된 지분에 대한 대가지급은 양도에 해당 인기글 5478
65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어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가 아님 인기글 3354
64 법정상속분으로 등기된 후 유언에 의한 경정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인기글 4104
63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 전에 일부상속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3934
62 차명계좌의 명의자를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기글 3518
61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4628
60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6297
59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 명의로 예치한 예금이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인지, 아니면 사… 인기글 4448
58 피상속인 민○○○가 김○○○에게 준 쟁점현금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인기글 3385
57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5083
56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 그리고 절세대책 인기글 3742
55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인기글 3384
54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인기글 5551
5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경과 후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국세환급금 등을 상속재산… 인기글 4420
52 혼외 친생자를 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2868
51 상속개시전 2년내 처분재산이 용도 불분명한 경우 상속포기한 자의 상속세의 납세의무 인기글 3468
50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협의분할 할 경우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의 계산 인기글 4183
49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인기글 3588
48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인기글 4226
47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인기글 3676
46 매매계약이 해제된 토지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4158
45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인기글 3162
44 쟁점아파트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 인기글 3427
43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인기글 2875
42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 4301
41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 인기글 4095
40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 인기글 4493
39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3615
38 배우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용) 인기글 4363
37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 인기글 3232
36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인기글 3793
35 청구인 소유의 주택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주택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로 공제… 인기글 3132
34 일본에 소재한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우리나라의 상속세및증… 인기글 3927
33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 인기글 7711
32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 인기글 4186
3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 인기글 3608
30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 인기글 4397
29 청구인이 모(母)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처분청 의견)인지 아니면 부모에게 위탁하였다… 인기글 3918
28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동일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인기글 3681
27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 인기글 7989
26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3206
25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동일 동 다른 층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 인기글 4976
24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 인기글 3738
23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인기글 3453
22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인기글 3074
21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 인기글 3896
20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 2개월 후에 거래된 같은 동 같은 층 아파트의 매매사례… 인기글 3639
열람중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청구인들… 인기글 4364
18 계약자가 상속인인 ○○○생명보험주식회사의 생명보험 보험료 및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생명… 인기글 483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