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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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3500 (2008. 5. 1.)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30. 청구인에게 한 2003.6.2.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2006.11.27. 제기)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6.2. 청구인들의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3.12.2. 상속재산가액을 6,382,304,49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상속세 2,086,787,020원을 납부하였다.
○○○지방법원이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이○○○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채무 10,064,000,000원(이하 “손해배상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6.10.17.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김○○○)이 2003.6.2. 사망함에 따라 2003.12.2. 6,382,304,490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2,086,787,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표1>에는 총상속재산가액 6,382,304,490원이 상속재산가액 3,908,994,345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2,473,310,145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
(2) ○○○지방법원은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인 ○○○에게 손해배상채무(10,064,000,0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은 2006.9.26.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007.5.2. 1997년1월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가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채보증약정 체결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에게 연대보증채무 2,479,767,9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6.10.17. 확정되었고, 연대보증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7.5.26. 확정되었음이 ○○○지방법원이 발급한 확정판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표2>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원고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의 경우 원고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명의개서가 되었음이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확정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30. 청구인에게 한 2003.6.2.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경정청구(2006.11.27. 제기)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김○○○외 6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3.6.2. 청구인들의 부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2003.12.2. 상속재산가액을 6,382,304,49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상속세 2,086,787,020원을 납부하였다.
○○○지방법원이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외법인의 관리인 이○○○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게 손해배상채무 10,064,000,000원(이하 “손해배상채무”라 한다)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06.10.17. 판결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들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법원은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라고 판결하였고, 청구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어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에 따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상속세및증여세법
(가)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나)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①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김○○○)이 2003.6.2. 사망함에 따라 2003.12.2. 6,382,304,490원을 총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2,086,787,02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상속받은 총재산명세<표1>에는 총상속재산가액 6,382,304,490원이 상속재산가액 3,908,994,345원과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 산입액 2,473,310,145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
(2) ○○○지방법원은 2006.9.26. 피상속인이 ○○○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분식결산에 따라 법인세 등을 과다 납부한 책임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들(상속인)은 상속재산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인 ○○○에게 손해배상채무(10,064,000,000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6.11.27. ○○○지방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이미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를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1.3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이유로 ○○○지방법원은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청구인들과 정○○○이 연대하여 ○○○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들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변동될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 그 금액이 확정되기 전까지 상속재산가액에서 손해배상채무 등을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고,
청구인들이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에 ○○○고등법원에 항고하거나 새로운 쟁점에 대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법원은 2006.9.26.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007.5.2. 1997년1월 청구외 ○○○산업 주식회사가 ○○○종합금융 주식회사와 사채보증약정 체결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에게 연대보증채무 2,479,767,9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6.10.17. 확정되었고, 연대보증채무의 지급과 관련된 ○○○ 사건이 2007.5.26. 확정되었음이 ○○○지방법원이 발급한 확정판결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표2>하여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원고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식의 경우 원고인 예금보험공사에게 명의개서가 되었음이 예금보험공사의 주식인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살피건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가 존재하고 있었고, 그 채무가 상속개시 이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들의 채무로 현실화되었다면 동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 변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해 판결이 확정되었고, 심판청구 심리기간 중 확정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 및 연대보증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