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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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2755(2007. 12. 31.)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58,39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6자로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7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5.5.30 자로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652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
자인 김○○○로부터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64백만원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는 5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58,39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바, 그 이전에는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같은 청구인의 직업경력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을 단순히 가정주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①·②의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은 174,000천원으로서 은행대출금 95,000천원, 전세자금 60,000천원, 최○○○으로부터 차입금 50,000천원으로 자금조달을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652,000천원으로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500,000천원,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5,000천원, 쟁점①부동산의 추가대출금 30,000천원으로 자금조달을 하였다.
특별히,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으로부터 남편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전소유자인 박○○○에게 지급하였는 바, 당시 남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 이유는 은행 대부계 담당자가 청구인 앞으로 기존에 대출금이 2건(2004.10.5 150백만원, 2004.5.24 30백만원)이 있어 내부결제를 받는데 부담이 있다고 하여, 은행직원의 조언을 받아 들여 별다른 생각없이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5억원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64백만원과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시 은행대출금 500백만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 5억원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3.1.6자로 쟁점①부동산을 174백만원에 취득하고, 2005.5.30자로 쟁점②부동산을 65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김○○○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64백만원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잔금으로 지급한 5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3.12.4.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교습과목을 보면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과목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개인과외교습으로 과외비를 입금받은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월평균 과외대상인원이 30명~60명 정도로서 월평균 과외비수입은 대략 2,4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174,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 내역을 보면, 은행대출금 95,000천원, 평소 교분이 있는 최○○○으로부터 차입금 50,000천원, 전세보증금 15,000천원(처분청 인정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은행대출금 95,000천원과 전세보증금 15,000천원 합계 110,000천원만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2002.9.5. 위 최○○○으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고 2005.9.4. 변제하기로 되어있는 차용증과 최○○○에게 쟁점②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천원 상당액을 근저당 설정해 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후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95,000천원과 최○○○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가정주부로, 남편 김○○○는 입시학원의 영어강사로 각각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5.4.22. 전소유자 박○○○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6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 지점에 쟁점②부동산을 담보○○○하여 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 150,000천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잔금 5억원을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아 지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 5억원을 받을 당시, 자신을 채무자로 설정하지 못한 사유가 은행 대부계 직원이 이미 청구인 앞으로 대출금 180,000천원이 있으므로, 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기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2007.6.13 ○○○법원지점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2005.5월경 청구인에게 대출상담할 당시 청구인 앞으로 기대출금 180,000천원이 있어 청구인의 대출금 5억원에 대해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자를 남편 김○○○로 설정하도록 권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매달 남편 김○○○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증빙으로 신한은행이 발부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조회서를 보면 매달 입금자가 청구인○○○로 되어 있고 지급이자가 매달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은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 김○○○는 학원강사 노조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직되어 무직업인 것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내역에 대한 소명한 자료를 보면, 은행대출금 95,000천원, 최○○○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천원, 전세보증금 15,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 174,000천원중 160,000천원을 소명하고 있어, 그 소명비율 92%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남편 김○○○로부터 64,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으로 지불한 5억원을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퇴직후인 2003년 이후부터 개인과외교습자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달 과외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6억원)로 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해 ○○○지점장이 채무자를 남편 김○○○로 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한 매달 이자를 청구인 이름으로 남편 김○○○ 명의의 ○○○ 예금통장 ○○○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가정주부로 보아 남편 김○○○로부터 위 대출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오랜기간 동안 직장생활 및 과외교사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7.4.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증여분 증여세 58,39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6자로 ○○○(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174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5.5.30 자로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652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배우
자인 김○○○로부터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64백만원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는 5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7.4.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증여분 증여세 58,39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3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과외 교습자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바, 그 이전에는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같은 청구인의 직업경력 등을 고려함이 없이 청구인을 단순히 가정주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 ①·②의 부동산의 취득자금과 관련하여 그 자금출처를 보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은 174,000천원으로서 은행대출금 95,000천원, 전세자금 60,000천원, 최○○○으로부터 차입금 50,000천원으로 자금조달을 하였고,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은 652,000천원으로서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 500,000천원, 쟁점①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25,000천원, 쟁점①부동산의 추가대출금 30,000천원으로 자금조달을 하였다.
특별히,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동 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으로부터 남편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아 전소유자인 박○○○에게 지급하였는 바, 당시 남편을 채무자로 하고 청구인이 담보물을 제공하는 형식을 취한 이유는 은행 대부계 담당자가 청구인 앞으로 기존에 대출금이 2건(2004.10.5 150백만원, 2004.5.24 30백만원)이 있어 내부결제를 받는데 부담이 있다고 하여, 은행직원의 조언을 받아 들여 별다른 생각없이 남편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5억원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청구인이다.
나. 처분청 의견
가정주부인 청구인의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64백만원과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시 은행대출금 500백만원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배우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받은 은행대출금 5억원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2003.1.6자로 쟁점①부동산을 174백만원에 취득하고, 2005.5.30자로 쟁점②부동산을 652백만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정주부로서 남편인 김○○○로부터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64백만원을,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잔금으로 지급한 5억원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및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 바, 먼저 쟁점①부동산에 대해 본다.
첫째, 청구인은 2003.12.4. 서울특별시 강동교육청 교육장이 발행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필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교습과목을 보면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수학 과목을 지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개인과외교습으로 과외비를 입금받은 예금계좌를 제시하고 있는 바, 월평균 과외대상인원이 30명~60명 정도로서 월평균 과외비수입은 대략 2,4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174,000천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이 소명한 취득자금 내역을 보면, 은행대출금 95,000천원, 평소 교분이 있는 최○○○으로부터 차입금 50,000천원, 전세보증금 15,000천원(처분청 인정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은행대출금 95,000천원과 전세보증금 15,000천원 합계 110,000천원만을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은 2002.9.5. 위 최○○○으로부터 50,000천원을 차입하고 2005.9.4. 변제하기로 되어있는 차용증과 최○○○에게 쟁점②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0,000천원 상당액을 근저당 설정해 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후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지점으로부터 150,000천원을 대출받아 기존 대출금 95,000천원과 최○○○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천원을 상환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본다.
첫째,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직업은 가정주부로, 남편 김○○○는 입시학원의 영어강사로 각각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2005.4.22. 전소유자 박○○○로부터 쟁점②부동산을 650,000천원에 취득하면서 ○○○ 지점에 쟁점②부동산을 담보○○○하여 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며, 나머지 금액 150,000천원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잔금 5억원을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아 지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 5억원을 받을 당시, 자신을 채무자로 설정하지 못한 사유가 은행 대부계 직원이 이미 청구인 앞으로 대출금 180,000천원이 있으므로, 남편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받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가 있었기에 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2007.6.13 ○○○법원지점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2005.5월경 청구인에게 대출상담할 당시 청구인 앞으로 기대출금 180,000천원이 있어 청구인의 대출금 5억원에 대해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에 대한 채무자를 남편 김○○○로 설정하도록 권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은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매달 남편 김○○○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증빙으로 신한은행이 발부한 유동성거래내역조회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조회서를 보면 매달 입금자가 청구인○○○로 되어 있고 지급이자가 매달 자동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여섯째, 청구인은 개인과외교습을 하기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남편 김○○○는 학원강사 노조파업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현재 해직되어 무직업인 것으로 진술한 바가 있다.
(2) 판 단
(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내역에 대한 소명한 자료를 보면, 은행대출금 95,000천원, 최○○○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천원, 전세보증금 15,000천원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①부동산 취득대금 174,000천원중 160,000천원을 소명하고 있어, 그 소명비율 92%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남편 김○○○로부터 64,000천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으로 지불한 5억원을 남편 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무역회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퇴직후인 2003년 이후부터 개인과외교습자로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달 과외비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담보(채권최고액: 6억원)로 5억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해 ○○○지점장이 채무자를 남편 김○○○로 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고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위 대출금 5억원에 대한 매달 이자를 청구인 이름으로 남편 김○○○ 명의의 ○○○ 예금통장 ○○○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가정주부로 보아 남편 김○○○로부터 위 대출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오랜기간 동안 직장생활 및 과외교사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