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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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2525(2008. 1. 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2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3건 785,409,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로 이혼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을 위자료 및 부양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혼 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적부상 권○○○과 1988.11.8. 재혼하였다가 2001.8.14. 협의이혼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권○○○에 대하여 심층조사(2005.4.12.~2005.7.29.)를 실시하여, 권○○○이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4.11.~2003.7.23.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인출된 1,774,376,6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호 외 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권○○○이 위장이혼을 통해 1,774,376,63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3건 785,40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 280,000,400원 및 사채 200,000,000원, 임대보증금 142,000,000원 합계 622,000,400원(위의 1,774,376,630원에서 622,000,400원을 제외한 1,152,376,23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449,740,6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일부 대출금, 사채,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대상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하며,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 의한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한 처분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차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은 당초 불복심사과정에서 그 당부가 확정된 부분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처분 중 일부가 시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게는 추가적인 기대이익이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적인 이혼에 의한 위자료를 조세포탈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988.11.8. 권○○○과 결혼하여 12년 9개월간 살아오면서 권○○○의 주벽과 폭행·종업원과의 외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2001.8.14. 이혼하게 되었고, 권○○○은 2002.4.23.부터 청구외 김○○○과 동거하다가 2005.12.15.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실제 이혼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처분청이 위장이혼이라고 봄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과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였기에 위자료 20억원의 합의각서를 받아 이후 여러차례에 위자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장이혼에 따른 증여라고 봄은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합의 한 것이 되고 이혼 후에 남남이 된 권○○○이 청구인에게 위자료외의 현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권○○○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상호 공모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조성된 금액인지를 알 수 없었고 2001.7.5. 이혼당시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토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권○○○의 조세포탈 의도를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의 임대차계약서를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과 2004.4.4. 권○○○이 박○○○을 대리하여 ○○○은행 ○○○역지점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1,200만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2억 2,800만원을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이유로 위장이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어차피 합의각서에 의하여 위자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혼자 권○○○의 전처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관계로 권○○○이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 것이 위장이혼으로 판단할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언제 어떻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 및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임의조사하여 판단하였는 바, 위장이혼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출금액 전체를 현금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장의 탈루 수입금액이라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체적 사실확인없이 단순히 통장출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위장이혼여부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2.5.4. 한○○○로부터 차용한 사채 7천만원,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에 대한 2003.2.24. 부가가치세 환급금 79,036천원, 2003.11.11.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혼이라는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여세 결정시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권○○○은 2001.7.115.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1.8.14.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권○○○은 이혼일 이후인2002.4.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였음이 권○○○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청구인과 박○○○ 명의의 통장(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텔레뱅킹 등으로 예금을 수차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 및 30호의 임대차계약을 2003.11.8.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이혼 혐의가 있으며, 권○○○은 쟁점사업장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6,518백만원의 매출액 중 2,081백만원이 청구인과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과 박○○○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02.4.11.~2003.7.23. 기간에 걸쳐 현금증여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2002.5.4. 한○○○로부터 차용한 사채 7천만원, 2003.2.24. 부가가치세 환급금 79,036천원, 2003.11.11. ○○○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권○○○의 차명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일부로 쓰여진 금액만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수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권○○○과 2001.8.14. 협의이혼을 함에 따라 청구인과 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배우자공제는 당연히 배제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3) 위장이혼으로 본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위장이혼을 통해 증여받은 금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호적부상 청구인은 1988.11.8. 권○○○과 재혼하여 2001.8.14. 이혼하였고 권○○○은 청구인과 이혼한 이후인 2005.12.15. 김○○○과 다시 혼인하였으며, 권○○○은 청구인과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었고, 청구인도 권○○○과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권○○○과 재혼하여 권○○○의 전처 자녀 2인을 양육하다가 권○○○과 이혼한 이후에도 권○○○의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권○○○은 청구인과의 이혼일(2001.8.14.) 이후인 2002.4.7.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합의이혼후에도 권○○○이 타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신용카드 전표발행분 매출액 중 2,081백만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텔레뱅킹 등으로 이들 예금을 수차례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하나인 ○○○의 임대차계약서를 2003.11.8.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하였고 ○○○의 임대차계약서를 2004.12.1. 청구인이 권○○○을 대동하여 작성한 사실 등이 있으며, 이혼당시 권○○○ 재산은 0원, 청구인 재산은 241,265천원(청구인 소유로 된 아파트 평가액 3억원, 청구인 계좌 잔고액 △58,735천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권○○○ 및 2005.12.15. 권○○○과 혼인한 김○○○의 주소를 보면, 권○○○은 2001.8.14.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후 2002.4.7.까지 청구인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2.4.8.~2002.11.26. 기간은 ○○○에, 2002.11.27.부터는 ○○○에 주소를 두었으며, 김○○○은 권○○○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권○○○의 주벽·폭행 등 무분별한 사생활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1.7.15. 합의 이혼하기로 각서(권○○○의 전처 자녀 2인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대학졸업후 결혼까지 양육하는 조건으로 ○○○ 소재 아파트 1채와 추후 20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함)하고 이혼하였다면서 권○○○의 각서 및 반성문, 합의 각서, ○○○지방법원 판사의 협의이혼 확인서, 청구인이 부양하던 권○○○ 전처 자식의 결혼식에 권○○○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권○○○이 청구인과 이혼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로 봄은 청구인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결과가 되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권○○○이 사용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권○○○의 자녀 2인을 부양하므로 이혼후에도 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및 계약 등을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권○○○은 법률적·실질적으로도 이혼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권○○○이 청구인과 2001.8.14. 협의이혼한 이후 2002.4.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를 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권○○○이 2002.4.23.부터 김○○○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동거하다가 2005.12.15.자로 혼인신고를 한 점과 청구인이 권○○○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권○○○이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권○○○은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금액 전부가 실제이혼에 의하여 지급된 위자료 등의 성격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혼당시 무재산이었던 권○○○이 쟁점금액 전부를 이혼 후에 순차적으로 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고, 이혼 이전에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권○○○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에는 일부 부양비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통상적인 범위내의 일정금액은 위자료 및 부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실제이혼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차입한 사채,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5.4. 한○○○로부터 사채 7,000만원을 차용하여 2002.5.20. 상가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다가 2002.8.13. 청구인의 계좌에서 70,806천원(원금 7,000만원, 이자 860천원)을 한○○○에게 대체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은 2002.5.20.자의 상가분양대금은 박○○○ 및 박○○○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와의 관계, 차용에 관한 증빙 및 이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채 7,000만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2003.2.24. 28,691천원, 2002.8.8. 50,345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만 조사하여 증여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이들 금액이 2003.3.27. 및 2002.8.3. 타용도로 이체되어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2003.2.24. 28,691천원의 경우 2003.2.24. 입금되어 예금잔고가 23,541천원이 되었다가 2003.3.27.까지 30,181천원이 출금되어 잔고가 -6,64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2.8.8. 50,345천원의 경우 2002.8.8. 입금되어 예금잔고가 96,860천원이 되었다가 2002.8.13.까지 74,215천원이 대출이자 및 한○○○에게 지급되어 잔고가 22,644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 일자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의 통장에서 일정 시점에 인출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파악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 일부의 인출시점은 2003.1.23. 및 2003.3.20., 2002.8.7. 및 2002.10.10.로서 2003.2.24. 및 2002.8.8.자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출·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하나인 ○○○상가에서 발생한 2003.11.11.자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베스트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 신축 투자금의 최종 납일은 2003.7.23.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 상가의 취득등기일은 2002.12.10.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3.11.11.자의 임대보증금을 2002.12.10.자에 취득한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과 권○○○의 관계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위 (1)과 같이 청구인과 권○○○이 실제이혼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1)과 (3)은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나머지는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5.7.2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3건 785,409,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실제로 이혼하면서 통상적인 범위내의 금액을 위자료 및 부양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혼 후에 증여를 받은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호적부상 권○○○과 1988.11.8. 재혼하였다가 2001.8.14. 협의이혼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남편이었던 권○○○에 대하여 심층조사(2005.4.12.~2005.7.29.)를 실시하여, 권○○○이 타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중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2.4.11.~2003.7.23. 기간동안 15회에 걸쳐 인출된 1,774,376,63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호 외 5건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권○○○이 위장이혼을 통해 1,774,376,630원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2002년 및 2003년 증여분 증여세 13건 785,40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중 쟁점부동산 취득시 대출받은 금액의 일부 280,000,400원 및 사채 200,000,000원, 임대보증금 142,000,000원 합계 622,000,400원(위의 1,774,376,630원에서 622,000,400원을 제외한 1,152,376,230원을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 449,740,600원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일부 대출금, 사채, 임대보증금이 부동산 취득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경정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것이 없어 불복청구대상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각하되어야 하며, 또한 국세청장의 심사청구 결정에서 조세포탈 목적에 의한 위장이혼이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의 당초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함을 전제로 심사청구에서 재조사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1호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살피건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한 처분이 새로운 처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각 재결기관에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경정처분에 대하여도 제한된 범위내에서 재차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불복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은 당초 불복심사과정에서 그 당부가 확정된 부분은 제외된다 할 것이고, 재조사 경정으로 결정되어 납세자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국세청장의 결정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이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에게 당초 부과된 처분 중 일부가 시정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에게는 추가적인 기대이익이 남아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실질적인 이혼에 의한 위자료를 조세포탈 목적으로 서로 공모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1988.11.8. 권○○○과 결혼하여 12년 9개월간 살아오면서 권○○○의 주벽과 폭행·종업원과의 외도 등으로 부득이하게 2001.8.14. 이혼하게 되었고, 권○○○은 2002.4.23.부터 청구외 김○○○과 동거하다가 2005.12.15. 혼인신고를 하여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실제 이혼한 사실이 입증되는데 처분청이 위장이혼이라고 봄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혼 후 아이들의 양육과 본인의 노후 생활을 위한 위자료를 받아야 하였기에 위자료 20억원의 합의각서를 받아 이후 여러차례에 위자료를 받았는데도 이를 위장이혼에 따른 증여라고 봄은 청구인이 권○○○으로부터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않기로 합의 한 것이 되고 이혼 후에 남남이 된 권○○○이 청구인에게 위자료외의 현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되어 사회통념에도 맞지 않는다.
처분청은 권○○○이 관리하던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하여 상호 공모하여 위장이혼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분으로 조성된 금액인지를 알 수 없었고 2001.7.5. 이혼당시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토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권○○○의 조세포탈 의도를 알고 이를 돕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의 임대차계약서를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과 2004.4.4. 권○○○이 박○○○을 대리하여 ○○○은행 ○○○역지점 계좌○○○에서 3억원을 인출하여 1,200만원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대체입금하고 나머지 2억 2,800만원을 청구외 이○○○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이유로 위장이혼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어차피 합의각서에 의하여 위자료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 혼자 권○○○의 전처자식들을 양육하고 있는 관계로 권○○○이 금융거래를 대신할 수도 있는 것인 바 이 것이 위장이혼으로 판단할 결정적 정황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구체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언제 어떻게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내용과 입증자료도 없이 청구인 및 박○○○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대금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으로 임의조사하여 판단하였는 바, 위장이혼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인 명의의 출금액 전체를 현금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입금액 전액이 쟁점사업장의 탈루 수입금액이라는 과세관청의 입증이 있어야 하는데도 구체적 사실확인없이 단순히 통장출금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위장이혼여부에 의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2002.5.4. 한○○○로부터 차용한 사채 7천만원, 청구인이 취득한 상가에 대한 2003.2.24. 부가가치세 환급금 79,036천원, 2003.11.11. ○○○상가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은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이혼이라는 법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이혼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증여세 결정시 배우자 공제를 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권○○○은 2001.7.115. 이혼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1.8.14. 혼인관계를 청산하였다고 주장하나, 권○○○은 이혼일 이후인2002.4.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에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하였음이 권○○○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혼 후에도 청구인과 박○○○ 명의의 통장(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금 입금계좌)에서 텔레뱅킹 등으로 예금을 수차례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며, ○○○ 및 30호의 임대차계약을 2003.11.8.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장이혼 혐의가 있으며, 권○○○은 쟁점사업장을 타인명의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6,518백만원의 매출액 중 2,081백만원이 청구인과 박○○○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과 박○○○의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2002.4.11.~2003.7.23. 기간에 걸쳐 현금증여된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주장하는 2002.5.4. 한○○○로부터 차용한 사채 7천만원, 2003.2.24. 부가가치세 환급금 79,036천원, 2003.11.11. ○○○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의 경우,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권○○○의 차명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의 일부로 쓰여진 금액만을 쟁점금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금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금액이다.
또한, 청구인은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위장이혼에 의한 현금수증사실이 확인된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재산공제에 있어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권○○○과 2001.8.14. 협의이혼을 함에 따라 청구인과 권○○○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배우자공제는 당연히 배제대상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금액을 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위적 청구)
(2)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권○○○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3) 위장이혼으로 본다면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 (2002. 12. 1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이혼에 의한 위자료로 지급받았는지 아니면 위장이혼을 통해 증여받은 금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호적부상 청구인은 1988.11.8. 권○○○과 재혼하여 2001.8.14. 이혼하였고 권○○○은 청구인과 이혼한 이후인 2005.12.15. 김○○○과 다시 혼인하였으며, 권○○○은 청구인과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었고, 청구인도 권○○○과 재혼하기 이전에 자녀 2인을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권○○○과 재혼하여 권○○○의 전처 자녀 2인을 양육하다가 권○○○과 이혼한 이후에도 권○○○의 자녀 2인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권○○○은 청구인과의 이혼일(2001.8.14.) 이후인 2002.4.7.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였고, 합의이혼후에도 권○○○이 타인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신용카드 전표발행분 매출액 중 2,081백만원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텔레뱅킹 등으로 이들 예금을 수차례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하나인 ○○○의 임대차계약서를 2003.11.8. 권○○○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하였고 ○○○의 임대차계약서를 2004.12.1. 청구인이 권○○○을 대동하여 작성한 사실 등이 있으며, 이혼당시 권○○○ 재산은 0원, 청구인 재산은 241,265천원(청구인 소유로 된 아파트 평가액 3억원, 청구인 계좌 잔고액 △58,735천원)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권○○○ 및 2005.12.15. 권○○○과 혼인한 김○○○의 주소를 보면, 권○○○은 2001.8.14. 청구인과 협의이혼한 후 2002.4.7.까지 청구인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2.4.8.~2002.11.26. 기간은 ○○○에, 2002.11.27.부터는 ○○○에 주소를 두었으며, 김○○○은 권○○○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권○○○의 주벽·폭행 등 무분별한 사생활 때문에 최종적으로 2001.7.15. 합의 이혼하기로 각서(권○○○의 전처 자녀 2인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대학졸업후 결혼까지 양육하는 조건으로 ○○○ 소재 아파트 1채와 추후 20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함)하고 이혼하였다면서 권○○○의 각서 및 반성문, 합의 각서, ○○○지방법원 판사의 협의이혼 확인서, 청구인이 부양하던 권○○○ 전처 자식의 결혼식에 권○○○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권○○○이 청구인과 이혼후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위장이혼을 통한 증여로 봄은 청구인이 위자료를 전혀 받지 않은 결과가 되며, 위자료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은행계좌를 권○○○이 사용하도록 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인이 권○○○의 자녀 2인을 부양하므로 이혼후에도 권○○○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및 계약 등을 대신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과 권○○○은 법률적·실질적으로도 이혼한 관계라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권○○○이 청구인과 2001.8.14. 협의이혼한 이후 2002.4.7.까지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를 유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을 청구인을 대리하여 작성한 사실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았으나, 권○○○이 2002.4.23.부터 김○○○과 같은 곳에 주소를 두고 동거하다가 2005.12.15.자로 혼인신고를 한 점과 청구인이 권○○○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권○○○이 쟁점부동산의 임대계약에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권○○○은 실제로 이혼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금액 전부가 실제이혼에 의하여 지급된 위자료 등의 성격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혼당시 무재산이었던 권○○○이 쟁점금액 전부를 이혼 후에 순차적으로 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금액이 과다하고, 이혼 이전에 부부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며, 반면에 청구인이 권○○○의 전처 자식을 양육하면서 결혼까지 시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금액 중에는 일부 부양비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 중 통상적인 범위내의 일정금액은 위자료 및 부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은 실제이혼후 증여받은 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위장이혼을 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차입한 사채,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2.5.4. 한○○○로부터 사채 7,000만원을 차용하여 2002.5.20. 상가분양대금으로 납입하였다가 2002.8.13. 청구인의 계좌에서 70,806천원(원금 7,000만원, 이자 860천원)을 한○○○에게 대체지급하였다면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의견은 2002.5.20.자의 상가분양대금은 박○○○ 및 박○○○ 명의계좌에서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금액과 무관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한○○○와의 관계, 차용에 관한 증빙 및 이자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사채 7,000만원을 차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일부 사업장에서 발생된 부가가치세 환급금(2003.2.24. 28,691천원, 2002.8.8. 50,345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처분청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통장에서 출금된 내역만 조사하여 증여금액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지방국세청장은 이들 금액이 2003.3.27. 및 2002.8.3. 타용도로 이체되어 쟁점금액과는 무관한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내역을 보면, 2003.2.24. 28,691천원의 경우 2003.2.24. 입금되어 예금잔고가 23,541천원이 되었다가 2003.3.27.까지 30,181천원이 출금되어 잔고가 -6,640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2002.8.8. 50,345천원의 경우 2002.8.8. 입금되어 예금잔고가 96,860천원이 되었다가 2002.8.13.까지 74,215천원이 대출이자 및 한○○○에게 지급되어 잔고가 22,644천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들 일자를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 등의 통장에서 일정 시점에 인출된 금액을 증여금액으로 파악한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쟁점금액 일부의 인출시점은 2003.1.23. 및 2003.3.20., 2002.8.7. 및 2002.10.10.로서 2003.2.24. 및 2002.8.8.자에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인출·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하나인 ○○○상가에서 발생한 2003.11.11.자의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베스트상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 신축 투자금의 최종 납일은 2003.7.23.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 상가의 취득등기일은 2002.12.10.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2003.11.11.자의 임대보증금을 2002.12.10.자에 취득한 부동산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과 권○○○의 관계를 위장이혼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면 증여재산공제에서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는 위 (1)과 같이 청구인과 권○○○이 실제이혼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심리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1)과 (3)은 국세심판관 합동회의를 거쳐, 나머지는 국세심판관회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