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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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전1402(2008. 1. 21.)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6,31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9. 아들 김○○○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으며, 김○○○은 1978.4.18. 서울특별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27.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8.21.~2006.9.15. 아들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에 대하여도 양도계약(2005.10.31)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김○○○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위장거래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2.26.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6,3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11.14.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2005.11.12. 중도금 16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 107,170천원은 2005.12.26. 김○○○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채권최고액 135백만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272,170천원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는 바, 이는 곧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김○○○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김○○○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5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차입금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김○○○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9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다른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자 잔금청산일 이전에 서둘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행위는 정상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세 회피를 위한 위장매매로써,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2005.12.20.까지 인수하여 잔금에 대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일까지 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김○○○은 2006.1.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등기이전해 주었으며, 2006.9.26. 청구인의 채무인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이 128백만원을 신규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대체하였는 바, 잔금약정일 이후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9개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체상금의 수수가 없었고, 계약의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등기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癜연령癜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癜연령癜소득癜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癜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들 김○○○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시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닌,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중도금 160백만원은 김○○○의 임대보증금으로, 잔금 107백만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들 김○○○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27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가액 272백만원 중 5백만원은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로 대체 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위 거래는 김○○○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아들 김○○○의 2006.9.15.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6.1.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272,170천원에 양도하면서 2005.11.14. 계약금 5백만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60백만원은 양도한 주택을 본인이 전세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등 적법한 유상양도임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14. 아들 김○○○에게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가액 272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은 160백만원으로 하고, ①임대차기간은 2005.12.1.부터 24개월로 하며, ②본 전세계약은 쟁점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부속 계약으로서 현 입주를 계속 보장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③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전에도 본 전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아들 김○○○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근저당권 및 채무승계(명의변경)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6.9.26.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설정등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채무 인수절차 과정에서 ○○○이 대출채권유동화 시행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2006.9.26. 신규 대출금액 128백만원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의 제도변경에 따른 절차상으로만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일 뿐, 실제는 청구인이 김재혁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채무액이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중도금 160백만원은 쟁점임대보증금, 잔금 107,170천원은 쟁점채무로 각각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은 양도일 이후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김○○○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매매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8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26.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6,31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9. 아들 김○○○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였으며, 김○○○은 1978.4.18. 서울특별시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2.27.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06.8.21.~2006.9.15. 아들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김○○○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에 대하여도 양도계약(2005.10.31)을 체결한 상태이므로 김○○○은 1세대 2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매매로 위장거래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6.12.26.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26,3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5.11.14.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2005.11.12. 중도금 160백만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은 청구인과 김○○○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잔금 107,170천원은 2005.12.26. 김○○○이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채권최고액 135백만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청구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 272,170천원이 정상적으로 수수되었는 바, 이는 곧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인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김○○○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김○○○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현금 5백만원과 청구인이 인수한 쟁점차입금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취득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김○○○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주택을 95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다른주택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자 잔금청산일 이전에 서둘러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양수도 행위는 정상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닌, 증여세 회피를 위한 위장매매로써,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담보된 쟁점채무를 2005.12.20.까지 인수하여 잔금에 대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청구인이 약정일까지 채무액을 인수하지 않았는데도, 김○○○은 2006.1.9.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등기이전해 주었으며, 2006.9.26. 청구인의 채무인수가 불가능하자 청구인이 128백만원을 신규 대출받아 쟁점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대체하였는 바, 잔금약정일 이후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9개월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지체상금의 수수가 없었고, 계약의 변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등기상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실제는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증여로 보는 경우 쟁점채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癜연령癜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직업癜연령癜소득癜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신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5) 상속세및증여세법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癜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아들 김○○○이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시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예상되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이는 정상적인 자산의 유상양도가 아닌, 부자간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직계존비속간의 부동산 양도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중도금 160백만원은 김○○○의 임대보증금으로, 잔금 107백만원은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대체하였는 바,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대전지방국세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들 김○○○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272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양도가액 272백만원 중 5백만원은 무통장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임대보증금 및 쟁점채무로 대체 처리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위 거래는 김○○○이 1세대 2주택 소유자로서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아들 김○○○의 2006.9.15.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6.1.9.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272,170천원에 양도하면서 2005.11.14. 계약금 5백만원을 수령하고, 중도금 160백만원은 양도한 주택을 본인이 전세로 임차하는 조건으로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으며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그 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실제로 대가를 지불하는 등 적법한 유상양도임을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11.14. 아들 김○○○에게 쟁점아파트의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양도가액 272백만원 중 160백만원을 쟁점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이 전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전세보증금은 160백만원으로 하고, ①임대차기간은 2005.12.1.부터 24개월로 하며, ②본 전세계약은 쟁점 아파트의 매매에 따른 부속 계약으로서 현 입주를 계속 보장하는 조건으로 체결하고, ③매매에 따른 잔금 지급전에도 본 전세 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약정하고 있으며, 아들 김○○○은 동 주택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근저당권 및 채무승계(명의변경)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상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6.9.26.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설정등기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은행 ○○○지점장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채무 인수절차 과정에서 ○○○이 대출채권유동화 시행에 따른 제도변경으로 채무인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2006.9.26. 신규 대출금액 128백만원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따라서 쟁점채무는 금융기관의 제도변경에 따른 절차상으로만 새로운 대출금으로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것일 뿐, 실제는 청구인이 김재혁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채무액이 임대보증금 또는 금융기관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들 김○○○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그 매수대금으로 계약금 5백만원을 김○○○의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중도금 160백만원은 쟁점임대보증금, 잔금 107,170천원은 쟁점채무로 각각 대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김○○○은 양도일 이후 쟁점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김○○○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시가 상당의 대가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거래는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해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한 위장매매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