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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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중3393 (2008. 3. 12.)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3.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64,142,6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채무(200,000천원)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1 부(父) 박○○○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박○○○ 명의로 차입한 금액 200,000천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2006.11.1.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795,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박○○○ 명의의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2007.7.3.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64,142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 박
○○○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로 이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야 할 입장
이었고, 증여자인 박○○○도 분양받아 놓은 재건축조합아파트로 입주하기전까지는 전세로 살아야 할 입장이었는 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세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300백만원~350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박○○○도 전세로 이사를 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박○○○이 재건축조합아파트로 입주하기까지는 박○○○에게 쟁점아파트를 250백만원에 전세놓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무명의자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전에는 부채승계가 가능하였으나, 이 건 증여시점에는 주택담보 대출제도가 변경되어 청구인 앞으로는 2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 사실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 795,000천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상에는 쟁점채무의 인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250백만원)에 갈음하여 박○○○이 쟁점채무중 150백만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명의가 여전히 증여자인 박○○○ 명의로 되어 있고, 부자(父子)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또한 실질적인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부(父) 박○○○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795,000천원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기존에 부 박○○○ 명의로 되어있었던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79번지 대화마을 705동 1202호이며, 부 박○○○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부 박○○○은 부담부 증여액 200,000천원 (즉,쟁점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수증
자 청구인이 증여자인 박○○○의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00,000천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250백만원, 계약금 150백만원, 잔금 100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특약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계약금조의 150백만원은 ○○○중 150백만원을 증여자 박○○○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잔금은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셋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50백만원은 부(父) 박○○○이 부담하고, 50백만원은 수증자인 박○○○의 부담으로 한다.
(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4.14. 및 2006.5.17.
채권최고액을 각각 120백만원(합계 240백만원, 쟁점채무의 120%), 채무자를 증여자로 하여 ○○○에서 근저당 설정한 사실과 2006.1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채무자의 변경사항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채무 관련 ○○○ 계좌는 쟁점채무 중 일부 상환금액을 제외한 150백만원이 증여자명의 대출계좌이며 현재까지 증여자가 약정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처분청의 과세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
였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父) 박○○○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통장을 보면, 대출기간이 2006.5.25.~2036.5.25.이며 대출금액은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2006.11.30. 부 박○○○으로부터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잔액 1억원을 송금받은 후, 2006.12.5. 부 박○○○의 국민은행 대출통장 ○○○으로 50,000천원을 송금하여 일부 상환하였고, 동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처 양○○○이 청구인의 모 이○○○에게 4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639,991원을 청구인이 국민은행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 박○○○에게 위 50,000천원을 송금하여 부 박○○○으로 하여금 상환하게 한 이유는 증여계약전에는 부채승계가 가능하였으나, 이 건 증여시점에는 주택담보 대출제도가 변경되어 청구인 앞으로는 2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 박○○○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단지 부 박○○○에게 송금하여 상환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2005.11.8. 부 박○○○과 (주)○○○과 계약체결한 ○○○ 재건축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전용면적: 84.99㎡)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공급계약서에는 분양가액 506,850천원, 종전권리가액 420,556천원, 분담금 86,294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2008년 7월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전세보
증금 시세가 당시 350백만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같은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은 25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150,000천원은 ○○○ 지점 부채 2억원중 150,000천원을 승계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 박○○○이 부담하고, 50,000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와 같이 부 박○○○의 부채인 쟁점채무(2억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2006.11.1.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증여당시 부 박○○○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유로 수증받은 쟁점아파트로 당장 이사할 수 없어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부 박○○○도 별도로 마련된 주택이 없고 재건축중으로 2008년 7월 입주예정일인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어 전세로 이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줄 경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300백만원~350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 박○○○도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이어서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부와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중 150,000천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부채 150,000천원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20006.11.30.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수령한 1억원으로 쟁점채무중 부 박○○○이 인수한 1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50,000천원에 대해 2006.12.4. 30,000천원, 2006.12.5. 20,000천원을 부 박○○○에게 송금하여 이를 상환하게 한 것으로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고 부 박○○○에게 송금하여 대신 상환하도록 한 사유는 부 박○○○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연소득이 많지 않아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지 못해 부 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주장은 직장생활이 얼마되지 않는 청구인의 형편등을 비추어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과 관련하여 부 박○○○의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부 박○○○ 명의의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채무상환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 명의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3. 청구인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64,142,62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채무(200,000천원)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1 부(父) 박○○○으로부터 서울특별시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부담부증여받고,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박○○○ 명의로 차입한 금액 200,000천원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2006.11.1.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795,000천원으로 신고하였고, 박○○○ 명의의 쟁점채무를 채무공제액에 가산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무의 명의가 청구인 앞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쟁점채무를 채무공제 부인하여 2007.7.3. 청구인에게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64,142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자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 박
○○○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아파트로 이주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야 할 입장
이었고, 증여자인 박○○○도 분양받아 놓은 재건축조합아파트로 입주하기전까지는 전세로 살아야 할 입장이었는 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전세놓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300백만원~350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박○○○도 전세로 이사를 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박○○○이 재건축조합아파트로 입주하기까지는 박○○○에게 쟁점아파트를 250백만원에 전세놓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채무명의자를 고의적으로 변경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증여계약전에는 부채승계가 가능하였으나, 이 건 증여시점에는 주택담보 대출제도가 변경되어 청구인 앞으로는 2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발생된 사안으로 쟁점채무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 사실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 795,000천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증여계약서상에는 쟁점채무의 인수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250백만원)에 갈음하여 박○○○이 쟁점채무중 150백만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한다는 언급이 없으며, 쟁점채무에 대한 명의가 여전히 증여자인 박○○○ 명의로 되어 있고, 부자(父子)간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또한 실질적인 채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부(父) 박○○○으로부터 쟁점채무를 부담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795,000천원으로 신고함에 있어서 기존에 부 박○○○ 명의로 되어있었던 쟁점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거주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579번지 대화마을 705동 1202호이며, 부 박○○○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다) 부 박○○○은 부담부 증여액 200,000천원 (즉,쟁점채무)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필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증여계약서를 보면, 수증
자 청구인이 증여자인 박○○○의 국민은행 ○○○지점으로부터의 차입금 200,000천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과 증여자간에 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250백만원, 계약금 150백만원, 잔금 100백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 특약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째, 계약금조의 150백만원은 ○○○중 150백만원을 증여자 박○○○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잔금은 11월 30일까지 지급한다.
셋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150백만원은 부(父) 박○○○이 부담하고, 50백만원은 수증자인 박○○○의 부담으로 한다.
(바)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4.14. 및 2006.5.17.
채권최고액을 각각 120백만원(합계 240백만원, 쟁점채무의 120%), 채무자를 증여자로 하여 ○○○에서 근저당 설정한 사실과 2006.11.1.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며, 근저당 설정과 관련한 채무자의 변경사항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채무 관련 ○○○ 계좌는 쟁점채무 중 일부 상환금액을 제외한 150백만원이 증여자명의 대출계좌이며 현재까지 증여자가 약정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처분청의 과세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
였다는 주장과 함께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부(父) 박○○○ 명의의 국민은행 대출통장을 보면, 대출기간이 2006.5.25.~2036.5.25.이며 대출금액은 2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2006.11.30. 부 박○○○으로부터 청구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전세보증금 잔액 1억원을 송금받은 후, 2006.12.5. 부 박○○○의 국민은행 대출통장 ○○○으로 50,000천원을 송금하여 일부 상환하였고, 동 상환금액에 대한 이자를 청구인의 처 양○○○이 청구인의 모 이○○○에게 45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중도상환 수수료 639,991원을 청구인이 국민은행계좌에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부 박○○○에게 위 50,000천원을 송금하여 부 박○○○으로 하여금 상환하게 한 이유는 증여계약전에는 부채승계가 가능하였으나, 이 건 증여시점에는 주택담보 대출제도가 변경되어 청구인 앞으로는 2억원의 대출이 불가능하여 부 박○○○ 명의로 대출받았을 뿐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단지 부 박○○○에게 송금하여 상환하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청구인은 2005.11.8. 부 박○○○과 (주)○○○과 계약체결한 ○○○ 재건축조합아파트 공급계약서(전용면적: 84.99㎡)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공급계약서에는 분양가액 506,850천원, 종전권리가액 420,556천원, 분담금 86,294천원인 것으로 되어 있으며, 입주예정일이 2008년 7월이후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은 증여시점에 쟁점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할 경우 전세보
증금 시세가 당시 350백만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서와 같은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제출하고 있다.
먼저, 전세계약서를 보면 전세보증금은 25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150,000천원은 ○○○ 지점 부채 2억원중 150,000천원을 승계하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 박○○○이 부담하고, 50,000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같은 단지내 쟁점아파트와 같은 평형의 아파트에 대한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정보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2) 판 단
(가)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증여계약서와 같이 부 박○○○의 부채인 쟁점채무(2억원)를 인수하는 것으로 하고 2006.11.1.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증여당시 부 박○○○은 청구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유로 수증받은 쟁점아파트로 당장 이사할 수 없어 타인에게 전세를 놓아야 할 상황이었는데, 부 박○○○도 별도로 마련된 주택이 없고 재건축중으로 2008년 7월 입주예정일인 잠실 주공2단지 재건축 조합아파트만 소유하고 있어 전세로 이사를 하여야 할 사항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다) 타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줄 경우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은 300백만원~350백만원을 받을 수 있으나, 부 박○○○도 전세로 이사를 가야 할 입장이어서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50백만원에 부와 계약하면서 전세보증금중 150,000천원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부채 150,000천원을 인수하였고 나머지 1억원은 20006.11.30.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위 수령한 1억원으로 쟁점채무중 부 박○○○이 인수한 15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50,000천원에 대해 2006.12.4. 30,000천원, 2006.12.5. 20,000천원을 부 박○○○에게 송금하여 이를 상환하게 한 것으로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직접 상환하지 않고 부 박○○○에게 송금하여 대신 상환하도록 한 사유는 부 박○○○ 명의로 되어있는 쟁점채무를 청구인의 연소득이 많지 않아 청구인 앞으로 변경하지 못해 부 박○○○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주장은 직장생활이 얼마되지 않는 청구인의 형편등을 비추어 볼 때 근거없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수증과 관련하여 부 박○○○의 쟁점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부 박○○○ 명의의 쟁점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및 채무상환내역 등에 의해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증여자 명의의 쟁점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