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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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380(2008. 5.16.)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22. 청구인에게 한 2005.8.29. 증여분 증여세 41,8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권○○○은 2005.9.27. 본인 소유의 ○○○소재 임야가 수용되어 그 대금으로 수령한 880백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이체한 후, 2005.9.29. 배우자(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각각 200백만원, 1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2006.6.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2005.9.29.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예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311,42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1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311,421,000원을 감액하고,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4.10.14. 증여받은 예금 200백만원과 합산하여 2007.10.22. 청구인에게 2005.8.29. 증여분 증여세 41,8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1922년생)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고액 예금을 청구인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예금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차원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좌의 예금은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근거로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이를 수락하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의사가 결합된 쌍방계약이어야 함에도 이 건은 배우자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의 성립요건 미비로 인하여 쟁점계좌의 예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무상 본인이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관련서류가 작성되어 외관상으로는 위탁자가 개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계좌는 나머지 3개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와 함께 같은날 (2005.9.29.) 개설되고 비밀번호가 동일하며 명의자인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당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로 입금된 30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입․출금 금융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자 및 금융거래관련 이익의 수혜자가 배우자인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증여계약의 의사표시는 그 형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암묵적 승낙의 경우에도 증여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며, 차명거래라 함은 금융소유자의 특별한 사정때문에 실제 소유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예금을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의 예금인 쟁점계좌상 예금액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대금으로 수령한 880백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이체한 후, 2005.9.29.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3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2006.6.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예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을 311,42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1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311,421,000원을 감액하고,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4.10.14. 증여받은 예금 200백만원과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상의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청구인에게 있어 차명거래가 아니며, 쟁점계좌상 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관리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피상속인이므로 당해 계좌상 예금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조회표, 쟁점계좌 거래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880,000천원을 2004.10.14.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5.9.29.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05.9.29. 동 대금 중 800,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분산입금한 사실 및 동 5개 계좌의 개설일이 2005.9.29.로 일치하고, 비밀번호가 모두 ‘2005’번으로 동일한 사실이 예금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1922년생)은 쟁점계좌 개설당시 84세의 고령으로, ○○○병원에서 2005.4.27.부터 2005.11.1.까지의 기간 중에 14차례 진료한 사실 및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2005.4.19.~2005.4.25., 2005.4.27~2005.5.4., 2006.6.5.~2006.6.16.) 입․퇴원한 사실이 진료확인서 등에 나타나고 있어, 2000년 이후부터는 노환 및 병원치료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좌 개설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의 ‘뉴스레터’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서 절세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중간 생략)…지금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300백만원을 분산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05.9.29. 쟁점계좌를 포함한 5개 예금계좌는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개설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신청서상 필체도 ○○○은행계좌는 청구인의 자필이고 ○○○은행은 은행직원의 필체이며, 나머지 ○○○은행의 3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신청서상 필체는 창구 직원의 필체(은행직원이 대필한 사실을 구두로 확인)인 사실이 거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증여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계좌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인 권○○○, 권○○○ 및 권○○○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존 당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00백만원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산입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절세된다는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개설당시 84세의 고령이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계좌를 포함한 5개 계좌를 같은 날에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개설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존당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상속인 재산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명의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22. 청구인에게 한 2005.8.29. 증여분 증여세 41,89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피상속인 권○○○은 2005.9.27. 본인 소유의 ○○○소재 임야가 수용되어 그 대금으로 수령한 880백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이체한 후, 2005.9.29. 배우자(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은행 예금계좌○○○ 및 ○○○은행예금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각각 200백만원, 100백만원을 입금하였다.
피상속인이 2006.6.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2005.9.29.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예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 311,42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1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311,421,000원을 감액하고,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4.10.14. 증여받은 예금 200백만원과 합산하여 2007.10.22. 청구인에게 2005.8.29. 증여분 증여세 41,89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1922년생)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속개시 전에 배우자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고액 예금을 청구인 명의를 빌린 차명계좌인 쟁점계좌에 예금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절세차원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당해 계좌의 예금은 상속개시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 근거로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이를 수락하는 수증자인 청구인의 의사가 결합된 쌍방계약이어야 함에도 이 건은 배우자인 청구인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의 성립요건 미비로 인하여 쟁점계좌의 예금은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무상 본인이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관련서류가 작성되어 외관상으로는 위탁자가 개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나, 쟁점계좌는 나머지 3개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와 함께 같은날 (2005.9.29.) 개설되고 비밀번호가 동일하며 명의자인 청구인이 지배․관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당해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쟁점계좌의 입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쟁점계좌로 입금된 30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입․출금 금융거래를 관리할 수 있는 자 및 금융거래관련 이익의 수혜자가 배우자인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증여계약의 의사표시는 그 형식이 반드시 서면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에 의한 승낙이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암묵적 승낙의 경우에도 증여계약은 성립하는 것이며, 차명거래라 함은 금융소유자의 특별한 사정때문에 실제 소유자 본인의 실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는 것으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할 때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당해 예금을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여지므로 사실상 피상속인의 예금인 쟁점계좌상 예금액은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제46조ㆍ제48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대금으로 수령한 880백만원을 피상속인 명의의 당좌계좌에 이체한 후, 2005.9.29.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에 300백만원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이 2006.6.1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한 쟁점계좌 예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을 311,421,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16. 상속분 상속세 경정결정시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에서 311,421,000원을 감액하고, 쟁점계좌에 입금한 금액인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2004.10.14. 증여받은 예금 200백만원과 합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계좌상의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를 빌려 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실질적으로 관리․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청구인에게 있어 차명거래가 아니며, 쟁점계좌상 예금은 사실상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상속개시 전에 청구인에게 증여된 증여재산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예금을 관리한 것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은 피상속인이므로 당해 계좌상 예금은 상속개시전 증여재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조회표, 쟁점계좌 거래신청서,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은 소유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 880,000천원을 2004.10.14. 본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05.9.29.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05.9.29. 동 대금 중 800,000천원을 아래와 같이 5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분산입금한 사실 및 동 5개 계좌의 개설일이 2005.9.29.로 일치하고, 비밀번호가 모두 ‘2005’번으로 동일한 사실이 예금계좌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1922년생)은 쟁점계좌 개설당시 84세의 고령으로, ○○○병원에서 2005.4.27.부터 2005.11.1.까지의 기간 중에 14차례 진료한 사실 및 2005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 중에 3차례(2005.4.19.~2005.4.25., 2005.4.27~2005.5.4., 2006.6.5.~2006.6.16.) 입․퇴원한 사실이 진료확인서 등에 나타나고 있어, 2000년 이후부터는 노환 및 병원치료 때문에 외부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계좌 개설당시 국세청 홈페이지의 ‘뉴스레터’에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분산해서 절세하세요. 부동산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부부간에 소득을 적절히 분산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중간 생략)…지금은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되어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금도 줄어든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변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그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로 300백만원을 분산입금한 것으로 보인다.
(라) 2005.9.29. 쟁점계좌를 포함한 5개 예금계좌는 모두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대리개설하였으나, 쟁점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거래신청서상 필체도 ○○○은행계좌는 청구인의 자필이고 ○○○은행은 은행직원의 필체이며, 나머지 ○○○은행의 3개 예금계좌는 피상속인이 직접 개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신청서상 필체는 창구 직원의 필체(은행직원이 대필한 사실을 구두로 확인)인 사실이 거래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쟁점계좌는 증여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위탁관리하기 위하여 개설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쟁점계좌에서 개인적 용도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음이 쟁점계좌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른 상속인인 권○○○, 권○○○ 및 권○○○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생존 당시 쟁점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입금한 것을 증여한 것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사후에는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에게 상속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예금청구권은 권리의 이전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므로 단지 예금주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여 바로 당해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예금주 명의의 예금계좌를 배우자가 사실상 관리․사용하여 왔고 예금의 실질적인 귀속자도 배우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누구를 소유자로 믿었는가에 관계없이 당해 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를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300백만원까지 배우자 명의로 분산입금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절세된다는 국세청 홈페이지 안내문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계좌 개설당시 84세의 고령이고 병원치료를 받는 등 외부활동이 어려워 금융관련업무를 청구인이 대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쟁점계좌를 포함한 5개 계좌를 같은 날에 비밀번호가 동일하게 개설한 것이므로 쟁점계좌는 차명계좌 또는 단순한 위탁관리 예금계좌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개인적 용도로 쟁점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생존당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피상속인 재산을 분산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실무적으로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명의 금융거래계좌의 개설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계좌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차원에서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수익한 자는 피상속인이라 볼 수 있으므로 쟁점계좌에 입금된 300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