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페이지 정보
조회4,397회본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7부4096(2008. 6. 3)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 왕○○○에게 한 2004.10.5. 증여분 증여세 87,117,680원, 청구인 이○○○에게 한 2004.9.21. 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36,281,640원 및 20,836,390원의 부과 처분과 ○○○세무서장이 2007.7.27. 청구인 이○○○에게 한 2004.4.30, 2004.9.20, 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10,495,490원, 40,887,050원 및 21,016,7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6.4.3. 피상속인 이○○○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왕○○○·이○○○·이○○○(피상속인의 아내와 딸들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30. 상속세 신고(세액 1,264,412천원)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2.22.~5.1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4.~2004.10.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왕○○○ 계좌로 300,000천원, 이○○○ 계좌로 400,000천원, 이○○○ 계좌로 15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이의신청시 직권 시정한 이○○○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을 제외한 650,000천원을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7.18. 및 2007.7.27.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302,821천원 및 상속세 추가분 131,552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7.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계좌에 입금된 400,000천원 중 이○○○ 계좌로 재입금된 200,000천원을 차명예금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7.9.29. 증여세 216,935천원(86,186천원 경정감) 및 상속세 150,986천원(19,434천원 추가)을 직권 시정(청구인 이의신청 취하)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합의하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차명 예금으로서 상속개시일(2006.4.3)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인출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전혀 없고, 청구인 왕○○○가 상속세 일괄 납부 편의를 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2006.10.4)에 왕○○○ 계좌로 모여지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 일괄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시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특정 상속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예금 개설 신고서상 관리자와 예금 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이○○○와 이○○○은 차명예금 개설 당시 ○○○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상속 개시일 이후 예금 만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전까지는 본인 명의로 차명 예금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사전증여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차명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융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 이○○○에게 입금된 정기예금은 예금거래신청서 및 정기성예금 거래조회서상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만기일까지 출금한 바 없고, 청구인 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언니 왕○○○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가 왕○○○ 계좌로 재입금되어 피상속인 사망 전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예금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전증여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6.4.3.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2006.9.30. 1,264,412천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2.22.~5.1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850,000천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8.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이○○○에 대한 증여액 중 200,000천원은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86,186천원을 경정감하고 상속세 19,434천원을 추가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별 고지세액 등 과세 현황
○○○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2006.4.3) 현재 인출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으며 2006.10.4. 이후 왕○○○ 계좌로 모이게 한 후 전액 출금하여 상속인 전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이 차명예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2007.2.22~5.17.)와 2007.8. 이의신청 직권시정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2004.4.30. 피상속인의 ○○○에서 5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같은 은행 정기예금 계좌○○○ 등을 거쳐 2007.6.26 왕○○○의 ○○○에 입금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 주식(76,666주) 양도 대금을 383,330천원(액면가액)으로 하여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매가는 800,000천원○○○으로서,
○○○에 입금된 500,000천원중 2004.9.20. 40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로 입금 및 2004.9.21. 출금되어 같은 은행 다른 이○○○ 계좌○○○와 이○○○ 계좌○○○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2006.9.21 만기) 및 ○○○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400,000천원 모두 2006.10.4. 왕○○○의 위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500,000천원중 나머지 100,000천원은 2004.11.2. 출금되어 이○○○와 이○○○의 ○○○에 각각 5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2006.11.17. 위 왕○○○의 ○○○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다른 ○○○에 입금된 주식매각대금 300,000천원은 2004.10.5. 위 왕○○○의 ○○○ 계좌로 입금 및 같은 날 출금되어 언니 왕○○○의 각각 2개 계좌에 50,000천원씩 분산 입금되었고, 2005.10.7. 다시 왕○○○의 ○○○ 계좌를 거쳐 2006.10.9. 위 왕○○○의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계좌에 입금된 50,000천원과 주식매각대금 80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에서 직권시정을 통하여 이○○○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을 차감한 쟁점예금 650,000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이○○○ 명의의 ○○○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5건(2004.9.21. 2건, 2004.11.2. 2건, 2004.4.30. 1건)을 보면, 예금 권○○○ 및 관리자는 모두 피상속인 이○○○로 되어 있고, 2004.11.2. 개설된 2건의 경우 거래 인감에 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4.4.30. 개설된 1건의 경우 비밀번호가 0001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4건은 비밀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9.21.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된 명의자 이○○○은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이○○○·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해지시까지 이를 관리해 왔다고 사실확인서(2007.11.26.)를 제출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금이 청구인들·청구인 왕○○○의 언니들 및 금융기관 직원들 명의로 이합 및 분산관리 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명의의 일부 거래신청서에 비밀번호의 기재가 없고 피상속인의 인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자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라기 보다는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7.7.18. 청구인 왕○○○에게 한 2004.10.5. 증여분 증여세 87,117,680원, 청구인 이○○○에게 한 2004.9.21. 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36,281,640원 및 20,836,390원의 부과 처분과 ○○○세무서장이 2007.7.27. 청구인 이○○○에게 한 2004.4.30, 2004.9.20, 및 2004.11.2. 증여분 증여세 10,495,490원, 40,887,050원 및 21,016,77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2006.4.3. 피상속인 이○○○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 왕○○○·이○○○·이○○○(피상속인의 아내와 딸들이고,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9.30. 상속세 신고(세액 1,264,412천원)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2.22.~5.1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2004.4.~2004.10.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왕○○○ 계좌로 300,000천원, 이○○○ 계좌로 400,000천원, 이○○○ 계좌로 15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이의신청시 직권 시정한 이○○○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을 제외한 650,000천원을 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7.7.18. 및 2007.7.27. 청구인들에게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 302,821천원 및 상속세 추가분 131,552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7.8.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계좌에 입금된 400,000천원 중 이○○○ 계좌로 재입금된 200,000천원을 차명예금으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7.9.29. 증여세 216,935천원(86,186천원 경정감) 및 상속세 150,986천원(19,434천원 추가)을 직권 시정(청구인 이의신청 취하)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예금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합의하에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운용에 따른 차명 예금으로서 상속개시일(2006.4.3)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인출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전혀 없고, 청구인 왕○○○가 상속세 일괄 납부 편의를 위하여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2006.10.4)에 왕○○○ 계좌로 모여지게 한 후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세 일괄 납부에 사용하였으므로 상속세 납부시에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었으며, 특정 상속인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전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거나 증여에 대한 의사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에 의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예금 개설 신고서상 관리자와 예금 권유자가 피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되었으며, 이○○○와 이○○○은 차명예금 개설 당시 ○○○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상속 개시일 이후 예금 만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전까지는 본인 명의로 차명 예금된 사실 조차도 알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으므로 사전증여에 의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차명예금도 금융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금융재산 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이○○○, 이○○○에게 입금된 정기예금은 예금거래신청서 및 정기성예금 거래조회서상 피상속인이 자녀 명의를 빌려서 예치한 것으로 확인○○○되나 만기일까지 출금한 바 없고, 청구인 왕○○○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언니 왕○○○의 계좌로 분산 입금되었다가 왕○○○ 계좌로 재입금되어 피상속인 사망 전후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예금을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사전증여로 본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청구인들 명의로 개설한 예금을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제46조·제48조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6.4.3. 피상속인 이○○○의 사망으로 2006.9.30. 1,264,412천원의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국세청장은 2007.2.22.~5.17.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계좌로 입금된 850,000천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아래 [표]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2007.8.7.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으로 이○○○에 대한 증여액 중 200,000천원은 차명계좌로 보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 86,186천원을 경정감하고 상속세 19,434천원을 추가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청구인별 고지세액 등 과세 현황
○○○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을 상속개시일(2006.4.3) 현재 인출하거나 사용 수익한 바 없으며 2006.10.4. 이후 왕○○○ 계좌로 모이게 한 후 전액 출금하여 상속인 전체 상속세 납부에 사용하였고, 청구인들이 아닌 피상속인이 차명예금을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이○○○에 대한 상속세 조사(2007.2.22~5.17.)와 2007.8. 이의신청 직권시정 조사결과 등에 따르면, 2004.4.30. 피상속인의 ○○○에서 5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같은 은행 정기예금 계좌○○○ 등을 거쳐 2007.6.26 왕○○○의 ○○○에 입금되었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소유 ○○○ 주식(76,666주) 양도 대금을 383,330천원(액면가액)으로 하여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매가는 800,000천원○○○으로서,
○○○에 입금된 500,000천원중 2004.9.20. 400,000천원이 출금되어 이○○○의 ○○○로 입금 및 2004.9.21. 출금되어 같은 은행 다른 이○○○ 계좌○○○와 이○○○ 계좌○○○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2006.9.21 만기) 및 ○○○에 각각 10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400,000천원 모두 2006.10.4. 왕○○○의 위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위 500,000천원중 나머지 100,000천원은 2004.11.2. 출금되어 이○○○와 이○○○의 ○○○에 각각 50,000천원씩 입금되었다가 2006.11.17. 위 왕○○○의 ○○○ 계좌에 입금되었고,
피상속인의 다른 ○○○에 입금된 주식매각대금 300,000천원은 2004.10.5. 위 왕○○○의 ○○○ 계좌로 입금 및 같은 날 출금되어 언니 왕○○○의 각각 2개 계좌에 50,000천원씩 분산 입금되었고, 2005.10.7. 다시 왕○○○의 ○○○ 계좌를 거쳐 2006.10.9. 위 왕○○○의 ○○○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처분청은 이○○○ 계좌에 입금된 50,000천원과 주식매각대금 800,000천원, 합계 850,000천원에서 직권시정을 통하여 이○○○ 계좌에 입금된 200,000천원을 차감한 쟁점예금 650,000천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이○○○·이○○○ 명의의 ○○○ 예금거래신청서 사본 5건(2004.9.21. 2건, 2004.11.2. 2건, 2004.4.30. 1건)을 보면, 예금 권○○○ 및 관리자는 모두 피상속인 이○○○로 되어 있고, 2004.11.2. 개설된 2건의 경우 거래 인감에 이○○○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2004.4.30. 개설된 1건의 경우 비밀번호가 0001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4건은 비밀번호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4.9.21.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된 명의자 이○○○은 피상속인이 주주로 있던 ○○○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상속인의 요구에 따라 이○○○·이○○○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였으며, 해지시까지 이를 관리해 왔다고 사실확인서(2007.11.26.)를 제출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금이 청구인들·청구인 왕○○○의 언니들 및 금융기관 직원들 명의로 이합 및 분산관리 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 명의의 일부 거래신청서에 비밀번호의 기재가 없고 피상속인의 인장이 인감으로 날인되어 있는 점, 자금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출금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예금을 금융재산의 운용을 위하여 청구인들 등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거나 명의를 차용하여 쟁점예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배·관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라기 보다는 상속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