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가액 중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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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2005서2853(2006. 8. 17)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21. 청구인에게 한 2001.11.17. 상속분 상속세 321,791,5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2.5.16. 상속재산가액을 1,792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584,586,2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5.4.21. 청구인에게 2001.11.17. 상속분 상속세 321,791,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아래의 부동산 임대현황과 같이 월 임대료 수입이 5,700,000원 정도이고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2000.12.1. 동대문종합시장 상가 B-2091호의 처분대금 70,000,000원 외에는 재산처분 수입도 없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상속인 이○○○(청구인), 사위 김○○○, 딸 김○○○ 등의 자금으로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피상속인의 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이다.
-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
또한 쟁점금액 584,586,213원 중 216,796,542원은 해외(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였으며,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입금하였고 또 다른 50,000,000원은 김○○○(5녀)에게 빌려준 것이며, 15,000,000원은 사위인 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52,789,671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000.9.15. 양도한 피상속인 소유의 ○○○의 양도대금 70,000,000원은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처분재산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계좌의 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서 동 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을 중복 과세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2000년도에 11곳이고 2001년도에는 6곳이었으며 1981.1.~2001.11.까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9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이○○○)의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의 사업소득금액은 105,164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1997.10.에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070,000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2001.8.8.~2001.9.7. 사이에 사위 김○○○의 토지매각대금 113,15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1.9.11. 입금액 20,000천원은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2001.11.17. 입금된 50,000천원은 딸 김○○○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입금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들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대부분의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으로 생활비를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의 남편은 대학교수로서 자력이 충분함에도 50,000천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15,000천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52,789,671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치료비는 18,432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한 334,357천원을 생활비로 보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13,931천원으로 설득력이 없어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관리계좌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0.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청구인 및 사위 김○○○과 딸 김○○○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관리한 계좌이고,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거나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이체하였고 사위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변제 및 5녀 김○○○에게 빌려주었으며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1)의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관리한 계좌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날자와 같은 날 또는 1~2일 후에 입금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며 사위 김○○○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들어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김○○○의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일자와 입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216,796,542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환계산서 및 송금의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송금 명의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송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이체되었다는 50,000,000원과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352,789,671원에 대하여 보면, 치료비는 18,432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한 334,357천원을 생활비로 보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13,931천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이고 특별히 많은 생활비가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 양도금액 70,000,000원이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2000.12.1. 양도한 피상속인 소유의 ○○○호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것은 사실이나,
동 상가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자는 2000.9.15.이고 잔금청산일은 2000.12.1.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자는 2000.10.12.로 동 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2000.9.25. 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계좌의 2000.9.25. 입금액 100,700천원에 동 상가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중복과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마) 다만, 쟁점금액 중 2001.10.30. 출금한 58,000,000원 중 50,000,000원을 5녀 김○○○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김○○○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일인 2001.11.17. 쟁점계좌에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입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김미숙의 남편 홍○○○의 작품 전시회 비용 등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자금 50,00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 584,586,213원 중 5녀 김○○○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는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586,213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21. 청구인에게 한 2001.11.17. 상속분 상속세 321,791,52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김○○○에게 빌려준 5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1.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인하여 2002.5.16. 상속재산가액을 1,792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쟁점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584,586,2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5.4.21. 청구인에게 2001.11.17. 상속분 상속세 321,791,5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아래의 부동산 임대현황과 같이 월 임대료 수입이 5,700,000원 정도이고 그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으며, 2000.12.1. 동대문종합시장 상가 B-2091호의 처분대금 70,000,000원 외에는 재산처분 수입도 없어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상속인 이○○○(청구인), 사위 김○○○, 딸 김○○○ 등의 자금으로서 쟁점계좌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이○○○(피상속인의 처)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이다.
-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
또한 쟁점금액 584,586,213원 중 216,796,542원은 해외(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였으며,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입금하였고 또 다른 50,000,000원은 김○○○(5녀)에게 빌려준 것이며, 15,000,000원은 사위인 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352,789,671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000.9.15. 양도한 피상속인 소유의 ○○○의 양도대금 70,000,000원은 이를 쟁점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에는 처분재산 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쟁점계좌의 출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으로서 동 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을 중복 과세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은 2000년도에 11곳이고 2001년도에는 6곳이었으며 1981.1.~2001.11.까지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 9건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피상속인의 처 이○○○)의 2001년~2003년까지 3년간의 사업소득금액은 105,164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은 1997.10.에 양도되어 그 양도대금 1,070,000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2001.8.8.~2001.9.7. 사이에 사위 김○○○의 토지매각대금 113,150천원이 입금되었고, 2001.9.11. 입금액 20,000천원은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며 2001.11.17. 입금된 50,000천원은 딸 김○○○이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입금 사유도 불분명하여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금액의 사용처로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녀들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대부분의 자녀가 상당한 재산을 소유한 중산층으로 생활비를 보조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의 남편은 대학교수로서 자력이 충분함에도 50,000천원을 빌려주었다는 주장이나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15,000천원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352,789,671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치료비는 18,432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한 334,357천원을 생활비로 보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13,931천원으로 설득력이 없어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공동관리계좌인지 여부
(2) 쟁점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1998.12.2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2000.12. 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이라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청구인 및 사위 김○○○과 딸 김○○○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 등을 들어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관리한 계좌이고, 쟁점계좌의 출금액은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송금하거나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이체하였고 사위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변제 및 5녀 김○○○에게 빌려주었으며 피상속인의 치료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먼저 쟁점(1)의 쟁점계좌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관리한 계좌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한 날자와 같은 날 또는 1~2일 후에 입금한 자금은 청구인의 자금이며 사위 김○○○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을 들어 김○○○의 자금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출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및 김○○○의 부동산 양도대금 수령일자와 입금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보면,
(가)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216,796,542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국환계산서 및 송금의뢰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송금 명의인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니고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송금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나) 쟁점금액 중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이체되었다는 50,000,000원과 사위 김○○○으로부터 차입한 15,000,000원을 변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다른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재력이 있는 피상속인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사위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352,789,671원에 대하여 보면, 치료비는 18,432천원에 불과하여 이를 차감한 334,357천원을 생활비로 보는 경우 월 평균 생활비가 13,931천원으로 비교적 많은 금액이고 특별히 많은 생활비가 소요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 양도금액 70,000,000원이 중복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2000.12.1. 양도한 피상속인 소유의 ○○○호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재산으로 처분대금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상속세가 과세된 것은 사실이나,
동 상가의 매매계약서 상 계약일자는 2000.9.15.이고 잔금청산일은 2000.12.1.이고, 등기부상 소유권 이전일자는 2000.10.12.로 동 상가 양도대금 70,000,000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되었다는 2000.9.25. 과는 차이가 있어 쟁점계좌의 2000.9.25. 입금액 100,700천원에 동 상가 양도대금이 포함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중복과세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마) 다만, 쟁점금액 중 2001.10.30. 출금한 58,000,000원 중 50,000,000원을 5녀 김○○○에게 빌려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김○○○이 피상속인의 사망당일인 2001.11.17. 쟁점계좌에5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동 입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피상속인이 김미숙의 남편 홍○○○의 작품 전시회 비용 등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자금 50,000,000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계좌를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금액 584,586,213원 중 5녀 김○○○에게 빌려준 것으로 인정되는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4,586,213원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