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8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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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서3612(2006. 7. 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7. 5.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상속세 240,295,9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700,927,000원에서 685,227,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3. 25. 사망한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3. 9. 25. 피상속인이 2001. 7. 30. 취득하였던 ○○○(이하"이 건 상가"라 한다)중 5402호~5405호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1,331,545,858원으로 하여 상속세 1,892,3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건 상가중 5408~5411호(이하"쟁점①상가"라 한다)와 5406~5407호(이하"쟁점②상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2001. 10. 8.과 2002. 7. 10.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876,158,75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175,231,750원(876,158,750원×20%)을 공제한 700,927,000원(876,158,750원-175,231,750원) 등 총 1,732,387,1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 7. 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상속세 240,29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상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위 실지양도가액 58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2001. 7. 30. ○○○에서 이 건 상가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채무 800,000,000원(이하"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①,②상가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876,158,750원)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상가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상가를 담보로 한 쟁점채무액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 등의 사항과 중개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의 사용처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①,②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85,000,000원인지 여부와 그(실지양도가액)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상가는 2001. 7. 3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그 중 쟁점①상가는 2001. 10. 8. 박○○○에게, 쟁점②상가는 2002. 7. 10. 권○○○에게 소유권 이전된 한편, 피상속인은 2001. 7. 30. 이 건 상가를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주)○○○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8. 14. 이 건 상가를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청구외 이○○○으로 하는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후, 쟁점①상가는 2001. 10. 8.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9. 25.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였고, 쟁점②상가는 2002. 7. 10.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10. 10.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상가의 2001.6.14.자 매매(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당해 취득대금의 수수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이○○○을 “갑”으로, 피상속인을 “을”로 정하고, ○○○ 소유의 이 건 ○○○를 “을”이 분양받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상속인은 2001. 7. 30. ○○○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일자로 주식회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의 입금증과 관련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제4조 “을”의 분양금액은 1,120,000천원이며, 계약금 300,000천원, 중도금 800,000천원, 잔금 20,000천원으로 3회에 걸쳐 “갑”이 지정한 날에 온라인 입금한다.
제5조 “갑”은 “을”의 업장에 관하여 위치 변경을 하고 창문시공을 하여야 한다. “갑”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면 “을”은 “갑”에게 109,000천원을 8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금액 입금일은 계약금 5월 9일, 중도금은 은행지급일, 잔금상환은 8월31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에게 지분 분양계약서를 받고 분양 잔금을 “갑”에게 위임하여 (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갑”은 “을”에게 분양에 따른 잔금을 일괄 처리하여 (주)○○○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나) 위 계약서를 보면 이 건 상가의 소유자는 (주)○○○임에도 분양자를 이○○○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일은 2001. 6. 14.임에도 계약금은 2001. 5. 9.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아 납득할 수 없어 이 건 상가의 취득(분양)금액이 1,120,000,000원인지는 불분명하나, 피상속인의 2001. 7. 30.자 차입금 800,000,000원이 ○○○에 지급된 것으로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일(2001. 7. 30.)에 이 건 상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입금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이 건 상가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양도된 쟁점①,②상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876,158,750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175,231,750원을 공제한 잔액 700,927,000원을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②상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이고, 위 실지양도가액으로 2001. 7. 30.자 ○○○의 채무액 8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②상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인지를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상가의 매매(양도)계약서와 금융자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쟁점①상가 : 양수인 박○○○) (단위 : 천원)○○○
(쟁점②상가 : 양수인 권○○○) (단위 : 천원)○○○
2)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당해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쟁점②상가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20,000,000원중 30,000,000원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금융자료상 잔금지급일인 2002. 7. 10.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85,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쟁점①,②상가의 처분대금(585,000,000원)으로 이 건 상가의 담보채무액 800,000,000원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의 입금증과 관련 계좌사본 및 처분청의 과세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채무액 800,000,000원을 사망하기 전인 2001. 10. 5.부터 2003. 1. 30.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상환하였으며, 쟁점①,②상가의 양도대금 585,000,000원중 452,300,000원이 아래 [표2]과 같이 위 채무액(800,000,000원)에 상환하였음을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인출내역과 위 800,000,000원의 상환내역이 일치된 점 등을 볼 때 쟁점①,②상가의 양도대금 585,000,000원중 452,300,000원이 이 건 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80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32,7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표1]
(단위 : 천원)○○○
아 래 [표2]
(단위 : 천원)○○○
(4) 위와 같이, 쟁점①,②상가의 실지양도대금은 585,000,000원이며 그중 452,300,000원은 이 건 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채무액(80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차액 132,700,000원(585,000,000원-452,300,000원)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실지양도대금의 20%에 상당한 117,000,000원(585,000,000원×20%)과 2억원중 적은 금액(117,000,000원)을 차감한 15,700,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처분청이 사용처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700,927,000원에서 15,700,000원을 차감한 685,227,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5. 7. 5.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상속세 240,295,92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처분대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700,927,000원에서 685,227,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 3. 25. 사망한 이○○○(이하"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2003. 9. 25. 피상속인이 2001. 7. 30. 취득하였던 ○○○(이하"이 건 상가"라 한다)중 5402호~5405호 등의 상속재산가액을 1,331,545,858원으로 하여 상속세 1,892,373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이 건 상가중 5408~5411호(이하"쟁점①상가"라 한다)와 5406~5407호(이하"쟁점②상가"라 한다)를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2001. 10. 8.과 2002. 7. 10.에 각각 양도하였으나 그 처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876,158,750원으로 평가한 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175,231,750원(876,158,750원×20%)을 공제한 700,927,000원(876,158,750원-175,231,750원) 등 총 1,732,387,1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5. 7. 5. 청구인에게 2003년도 상속세 240,295,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래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②상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위 실지양도가액 585,000,000원은 피상속인이 2001. 7. 30. ○○○에서 이 건 상가를 담보로 하여 차용한 채무 800,000,000원(이하"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①,②상가의 시가를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876,158,750원)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상가의 매매계약서에는 이 건 상가를 담보로 한 쟁점채무액을 매수인이 승계한다는 내용 등의 사항과 중개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밖에 실지거래가액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의 사용처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①,②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쟁점①,②상가) 처분대금의 사용처조사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585,000,000원인지 여부와 그(실지양도가액) 사용처가 확인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 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상가는 2001. 7. 30.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그 중 쟁점①상가는 2001. 10. 8. 박○○○에게, 쟁점②상가는 2002. 7. 10. 권○○○에게 소유권 이전된 한편, 피상속인은 2001. 7. 30. 이 건 상가를 채권최고액 84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주)○○○으로 하는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8. 14. 이 건 상가를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으로 하여 채권자를 청구외 이○○○으로 하는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설정한 후, 쟁점①상가는 2001. 10. 8.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9. 25.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하였고, 쟁점②상가는 2002. 7. 10. 제1번 근저당권을, 2001. 10. 10. 제2번 근저당권을 각각 말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상가의 2001.6.14.자 매매(양수)계약서의 기재내용 및 당해 취득대금의 수수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외 이○○○을 “갑”으로, 피상속인을 “을”로 정하고, ○○○ 소유의 이 건 ○○○를 “을”이 분양받도록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한편, 피상속인은 2001. 7. 30. ○○○으로부터 800,000,000원을 차용하여 동일자로 주식회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이 ○○○의 입금증과 관련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제4조 “을”의 분양금액은 1,120,000천원이며, 계약금 300,000천원, 중도금 800,000천원, 잔금 20,000천원으로 3회에 걸쳐 “갑”이 지정한 날에 온라인 입금한다.
제5조 “갑”은 “을”의 업장에 관하여 위치 변경을 하고 창문시공을 하여야 한다. “갑”이 위의 사항을 이행하면 “을”은 “갑”에게 109,000천원을 8월 31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분양금액 입금일은 계약금 5월 9일, 중도금은 은행지급일, 잔금상환은 8월31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 “을”은 “갑”에게 지분 분양계약서를 받고 분양 잔금을 “갑”에게 위임하여 (주)○○○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갑”은 “을”에게 분양에 따른 잔금을 일괄 처리하여 (주)○○○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나) 위 계약서를 보면 이 건 상가의 소유자는 (주)○○○임에도 분양자를 이○○○으로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계약일은 2001. 6. 14.임에도 계약금은 2001. 5. 9.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반적인 부동산거래로 보아 납득할 수 없어 이 건 상가의 취득(분양)금액이 1,120,000,000원인지는 불분명하나, 피상속인의 2001. 7. 30.자 차입금 800,000,000원이 ○○○에 지급된 것으로 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지급일(2001. 7. 30.)에 이 건 상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차입금 80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이 건 상가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된다.
(3)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양도된 쟁점①,②상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876,158,750원)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175,231,750원을 공제한 잔액 700,927,000원을 사용처 불분명분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쟁점①,②상가의 실지거래(양도)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이고, 위 실지양도가액으로 2001. 7. 30.자 ○○○의 채무액 800,000,000원을 상환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쟁점①,②상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585,000,000원(쟁점①상가 : 265,000,000원, 쟁점②상가 : 320,000,000원)인지를 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②상가의 매매(양도)계약서와 금융자료의 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아 래
(쟁점①상가 : 양수인 박○○○) (단위 : 천원)○○○
(쟁점②상가 : 양수인 권○○○) (단위 : 천원)○○○
2)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대로 당해 대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다만 쟁점②상가의 경우는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320,000,000원중 30,000,000원의 수수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동 토지의 소유권이전일이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아닌 금융자료상 잔금지급일인 2002. 7. 10.인 점을 감안할 때, 위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 585,000,000원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쟁점①,②상가의 처분대금(585,000,000원)으로 이 건 상가의 담보채무액 800,000,000원을 상환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의 입금증과 관련 계좌사본 및 처분청의 과세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채무액 800,000,000원을 사망하기 전인 2001. 10. 5.부터 2003. 1. 30. 사이에 아래 [표1]과 같이 상환하였으며, 쟁점①,②상가의 양도대금 585,000,000원중 452,300,000원이 아래 [표2]과 같이 위 채무액(800,000,000원)에 상환하였음을 ○○○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의 인출내역과 위 800,000,000원의 상환내역이 일치된 점 등을 볼 때 쟁점①,②상가의 양도대금 585,000,000원중 452,300,000원이 이 건 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800,000,000원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32,700,000원은 그 사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 래 [표1]
(단위 : 천원)○○○
아 래 [표2]
(단위 : 천원)○○○
(4) 위와 같이, 쟁점①,②상가의 실지양도대금은 585,000,000원이며 그중 452,300,000원은 이 건 상가의 취득대금으로 지급한 채무액(800,000,000원)을 상환하는데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위 차액 132,700,000원(585,000,000원-452,300,000원)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실지양도대금의 20%에 상당한 117,000,000원(585,000,000원×20%)과 2억원중 적은 금액(117,000,000원)을 차감한 15,700,000원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처분청이 사용처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700,927,000원에서 15,700,000원을 차감한 685,227,000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이를 차감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