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법인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대손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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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5중3051(2006. 6. 19.)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14.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219,445,050원의 처분은 ○○○산업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과 법인세 총결정세액등을 별지와 같이 차가감한 것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3.7.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1.17. 상속인 백○○○·김○○○·김○○○·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중 비상장법인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394,680,000원(1주당 9,86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의 2000∼2002사업연도 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전액 부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법인세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49,676,219원을 공제하였으나 16,970,864원을 추가공제하여 쟁점주식을 844,080,000원(1주당 21,10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소유 ○○○ 전 240㎡ 등 일부 부동산을 신고누락하였고, 부당하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4.14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219,44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중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산조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전액 인정하여야 한다.
(2)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법인세등의 총결정세액 계산시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사업연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 규정 외의 항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에 대한 3년간의 법인세 등 비용공제액은 청구내용과 같이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1,156,535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에 있어,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등 총결정세액의 과소계상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1.17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의 쟁점주식 40,000주를 상속받고 2004.1.3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0∼2002사업연도의 결산조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2003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함)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인 394,680,000원(1주당 9,86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의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가로 손금산입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추가로 손금산입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성 여부와 손금산입 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당초부터 ○○○의 순손익액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연도별 대손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의 대손발생 증거로 장기부실채권 대손충당품의서 사본(2003.6.30 작성)·세금계산서 사본·2000∼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대손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은 2000∼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기계(김○○○)·○○○소방(이○○○)·○○○철재(박○○○)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 대손발생 업체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손금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국세청 TIS 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2000∼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 대차대조표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연도별 및 누적한도 모두 한도내의 금액으로 보인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의 산정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인바, 법인세법상으로는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전3119, 2002.6.26 및 국심 2003중1771, 2004.8.23 같은 뜻).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결산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제 실시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락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의 대손상각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계·○○○소방 및 ○○○철재의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 발생여부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철강 및 ○○○철강의 경우에는 1999년에 최종적으로 채권추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법상 소멸시효 만기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율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5.4.14. 청구인들에게 한 2003년도분 상속세 219,445,050원의 처분은 ○○○산업주식회사의 1주당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서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대손상각비·퇴직급여충당금과 법인세 총결정세액등을 별지와 같이 차가감한 것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3.7.17.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4.1.17. 상속인 백○○○·김○○○·김○○○·김○○○(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상속세 신고·납부를 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중 비상장법인인 ○○○산업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주식 4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394,680,000원(1주당 9,86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의 2000∼2002사업연도 결산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한 사실을 발견하여 이를 전액 부인하였고, 청구인들이 ○○○의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공제되는 법인세총결정세액 및 주민세 49,676,219원을 공제하였으나 16,970,864원을 추가공제하여 쟁점주식을 844,080,000원(1주당 21,102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소유 ○○○ 전 240㎡ 등 일부 부동산을 신고누락하였고, 부당하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결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5.4.14 청구인들에게 2003년 상속분 상속세 219,445,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중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이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산조정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발생한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전액 인정하여야 한다.
(2)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공제되는 법인세등의 총결정세액 계산시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손익가치에 의한 평가시 법인세법 제14조의 각사업연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법 규정 외의 항목에 대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쟁점주식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각 사업연도에 대한 3년간의 법인세 등 비용공제액은 청구내용과 같이 세율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1,156,535원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에 있어,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로 평가할 경우 법인세등 총결정세액의 과소계상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 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생 략)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 7. (생 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대손금을 이미 계상되어 있는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제4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7)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① 영 제60조제2항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을 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당해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2003.1.17 피상속인 김○○○으로부터 ○○○의 쟁점주식 40,000주를 상속받고 2004.1.3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하여 평가하면서, 2000∼2002사업연도의 결산조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2003사업연도 결산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함) 대손상각비 77,001,954원과 퇴직급여충당금 44,366,650원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인 394,680,000원(1주당 9,867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의 순손익가치를 재계산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추가로 손금산입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추가로 손금산입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적정성 여부와 손금산입 대상 과세연도에 대하여 당초부터 ○○○의 순손익액 계산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검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손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연도별 대손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은 ○○○의 대손발생 증거로 장기부실채권 대손충당품의서 사본(2003.6.30 작성)·세금계산서 사본·2000∼2003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및 거래처별 외상매출금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대손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은 2000∼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 매출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기계(김○○○)·○○○소방(이○○○)·○○○철재(박○○○)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의 대손발생 업체에 대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 명세는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대손금 추가 인정과 관련하여 거래업체에 대한 국세청 TIS 조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연도별 퇴직급여충당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청구인들이 제시한 ○○○의 2000∼2003사업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의 대차대조표상 국민연금전환금 잔액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연도별 및 누적한도 모두 한도내의 금액으로 보인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순손익가치에 의해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의 산정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 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인바, 법인세법상으로는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손금불산입되는 것이 타당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 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이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전3119, 2002.6.26 및 국심 2003중1771, 2004.8.23 같은 뜻).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순손익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결산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중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및 연봉제 실시 사실이 있어 그 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락된 대손상각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의 대손상각비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계·○○○소방 및 ○○○철재의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 발생여부에 대한 관련자료가 없거나 신뢰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주식회사 ○○○철강 및 ○○○철강의 경우에는 1999년에 최종적으로 채권추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법상 소멸시효 만기일이 속하는 2002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차감·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법인세율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였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