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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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2004(2006.01.04)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 윤○○○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첨)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액면가 16억원)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11.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001.4.19과 2001.4.25에 2,514백만원(액면가 16억원)에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정채권의 매입가액 2,514백만원 중 액면가액 16억원을 초과하는 9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3.5.3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의 매입 전에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의 매입가액 중 액면가액에 한정하여 조세특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과 프리미엄가액을 구분하여 액면가액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에 대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생략)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같은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2001.4.19. 1,560백만원(액면가 10억원, 1매)과 2001.4.25. 954백만원(액면가 1억원, 6매) 합계 2,514백만원(액면가 16억원) 상당액의 특정채권(1998.10.31 발행, 이자율: 연6.5%)을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특정채권에 대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914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권 매입가액 2,514백만원 전부가 상속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레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레미엄은 당초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매입가액 2,514백만원 중 액면가액 1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914백만원) 전부를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특정채권의 경우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채권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동 표면이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 윤○○○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명세서 별첨)에게 한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청구외 권○○○(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상속받은 증권금융채권(액면가 16억원)의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1.11.13 사망함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2001.4.19과 2001.4.25에 2,514백만원(액면가 16억원)에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증권금융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법령에 의한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상속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특정채권의 매입가액 2,514백만원 중 액면가액 16억원을 초과하는 9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조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여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하여 2003.5.3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상속세 856,08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6.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경우 채권의 매입 전에 성립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채권의 매입가액 중 액면가액에 한정하여 조세특례를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과 프리미엄가액을 구분하여 액면가액에 한하여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채권에 대하여 조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 매입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생략)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생략)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생략)
같은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공채 및 사채(법 제40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국채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등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일의 최종시세가액중 큰 가액에 의하되,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의 기간중 거래실적이 없는 국채등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중 “주식 및 출자지분”은 “국채등”으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 은 “평가기준일 이전 2월”로 본다.
2. 제1호외의 국채 등은 다음 각목의 1의 가액에 의한다.
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국채 등(국채 등의 발행기관 및 발행회사로부터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것을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나. 가목외의 국채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이하 “처분예상금액”이라 한다). 다만, 처분예상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국채 등의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 등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같은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2001.4.19. 1,560백만원(액면가 10억원, 1매)과 2001.4.25. 954백만원(액면가 1억원, 6매) 합계 2,514백만원(액면가 16억원) 상당액의 특정채권(1998.10.31 발행, 이자율: 연6.5%)을 매입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위 특정채권에 대하여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쟁점금액 914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채권 매입가액 2,514백만원 전부가 상속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에서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정채권을 매입하기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 각목에 규정된 특정채권은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무기명국채로서 그 당시로는 낮은 표면금리(6.5%)를 조세특례로서 이를 보전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이후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우리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조세특례(Tax Free)상품으로 각광을 받게되어 당초 발행가액에 비하여 높은 프레미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레미엄은 당초 특정채권 발행시 예정하였던 조세특례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자금출처조사의 면제대상을 특정채권 그 자체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라 함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채권의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에 국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해 채권발행당시 조세특례를 규정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조세감면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감면제도의 특성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특정채권에 대하여 매입가액 2,514백만원 중 액면가액 16억원을 초과하는 쟁점금액(914백만원) 전부를 조세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라고 하겠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특정채권의 경우 조세특례 적용대상은 채권 액면금액과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의 합계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행일로부터 매입일까지 발생한 표면이자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 전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동 표면이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