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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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중1582(2007. 11. 7.)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 318,72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촌형인 ○○○(2001년 5월~2003년 2월 기간 동안 ○○○으로 근무)은 2002.4.22.~8.13. 기간 중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관계에 있는 ○○○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가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그 후 ○○○은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03.3.11.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2.12.3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18,7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인 2002.12.31.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2.17. 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란 실제소유자인 ○○○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며, ○○○의 지시에 의해 원래 계좌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소유자인 ○○○의 명의신탁계좌간 주식대체일 뿐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청구외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2.4.22.~8.1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40,200주를 취득하고 그 중 252,100주(발행주식의 5.2%)를 ○○○의 계좌로 매입․입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37,000주(쟁점주식)를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후 ○○○은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와 관련한 명의환원지시에 따라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03.3.11. 출고하여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일을 2002.12.31.로 보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자 ○○○에 대하여는 매번의 증권계좌 입고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음).
(3)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부터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제소유자로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쟁점주식이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1833, 2007.2.9.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으로부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17.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2년도 증여세 318,729,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사촌형인 ○○○(2001년 5월~2003년 2월 기간 동안 ○○○으로 근무)은 2002.4.22.~8.13. 기간 중 협회등록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37,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사촌관계에 있는 ○○○의 계좌를 통하여 매입하였다가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그 후 ○○○은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가 2003.3.11.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로 입고하였다.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실제소유자인 ○○○이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인 2002.12.31.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증여의제일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10.20.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318,72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일인 2002.12.31.을 증여시기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03.2.17. 명의자인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고되어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되었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주식의 반환이란 실제소유자인 ○○○에게 반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초 명의자인 ○○○의 계좌로 반환한 것은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며, ○○○의 지시에 의해 원래 계좌로 다시 환원시켰다는 ○○○의 확인서와 같이 실제소유자인 ○○○의 명의신탁계좌간 주식대체일 뿐 증여재산의 반환이 아니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일(명의개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지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2002.12.30. 법률 제62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같은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같은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은 청구외법인이 사모사채를 발행하여 시중은행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여 ○○○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2002.4.22.~8.13. 기간 동안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 440,200주를 취득하고 그 중 252,100주(발행주식의 5.2%)를 ○○○의 계좌로 매입․입고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보다 더 많은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237,000주(쟁점주식)를 출고하여 2002.8.19.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하였으며,
그 후 ○○○은 금융감독원의 증권거래법 위반조사와 관련한 명의환원지시에 따라 2003.2.17. 청구인의 계좌에서 쟁점주식을 출고하여 다시 ○○○의 계좌에 입고하였다가 2003.3.11. 출고하여 대물변제목적으로 ○○○의 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일을 2002.12.31.로 보고 전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 금액 963,87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쟁점주식의 당초 명의자 ○○○에 대하여는 매번의 증권계좌 입고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그 취득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과세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결정취소하였음).
(3)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이 증여의제일부터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의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1조의 2 제1항에서 쟁점주식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실제소유자로의 반환시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원칙을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즉 쟁점주식이 증권계좌에서 출고되어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로 입고된 날을 반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6서1833, 2007.2.9.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으로부터 그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명의개서일은 2002.12.31.이고 동 주식이 그대로 출고되어 2003.2.17. 실제소유자가 관리하는 ○○○의 증권계좌로 다시 입고되었는 바, 반환이라 함은 반환받는 자의 직접적인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이 명의개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실제소유자(명의신탁자)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