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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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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중0050(2008.6.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0.12 청구인에게 한 2005.3.23 증여분 증여세 10,725,6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3.23 청구인의 부(父) 이○○○으로부터 ○○○ 전 1,195㎡(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2005.3.10자 분할 등기된 같은 동 623-7번지 전 430㎡(이하 “쟁점외 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전 7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6.30 고시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154,000원/㎡에 의하여 2005.4.4 증여세 9,015,716원을 신고·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2005.9.26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신고 시인결정하고 무납부 고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토지를 증여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개 감정평가기관의 쟁점토지 산정단가 평균 218,000원/㎡를 평가가액으로 재산정하여, 2007.10.12 청구인에게 2005.3.23 증여분 증여세 10,725,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분할은 단순히 증여받은 면적을 구분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분할 전후 지목 및 이용상태 등의 토지현황에 변동이 없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분할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시가를 재감정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증여전 분할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해당하고, 특히 증여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적법상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의하여 지목이 변경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종전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이어서,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하여 산정된 단가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한 후 증여한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 평가한 가액의 적정성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 략)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생 략)

②~⑦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납세지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국·공유지를 포함한다)

②~⑤ (생 략)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생 략)


(3) 지적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 (분할신청) ①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분할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법 시행령


제3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③ 지번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3.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 (분할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분할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 전 1,195㎡은 2005.3.10 같은 동 623-2 전 765㎡(쟁점토지)와 같은 동 623-7 전 430㎡로 분할 등기되었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이○○○이 2005.3.23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고, 2007.4.26자 ○○○점의 감정평가 결과 및 2007.4.25자 ○○○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면, 2005.3.15 기준 쟁점토지의 시가는 218,000원/㎡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

(3)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7.9.28)에는 쟁점토지는 2005.3.10 분할되었으나, 분할 전후의 토지에 대한 지목 및 이용 상황 등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시장이 발급한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2005.8.1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현재 도시계획구역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상 도로 신설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한편, 필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반면,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 2005.7.28, 같은 뜻임)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면, 이 건의 경우 처분청도 쟁점토지의 분할일인 2005.3.10 전후로 쟁점토지의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의 토지 특성 변경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증여세는 증여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인데 이 건 증여일 전후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물론 시가의 변동 등이 특별히 확인되지 않으며, 증여일 이후인 2005.8.1 그린벨트 해제, 도시계획상 도로신설 등에 따른 일부 토지가격 상승요소가 있었으나 이는 증여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후로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토지의 지목·형질·이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의 토지의 특성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은 단순히 지번을 분할한 경우로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달리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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