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조회4,300회본문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6서 4425(2007.10.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4. 청구인 조○○○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807,315,300원, 청구인 조○○○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692,404,740원 각 결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3.12.31. ○○○ 28,562㎡, 같은 리 ○○○ 4,137㎡, ○○○ 390㎡(세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아버지 조○○○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2004.4.30.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2000.2.17.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16,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8.14. 청구인들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9,499,7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매매계약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인 2003.12.31.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은 2004.6.15.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해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증여시기 전후 3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160억원이고 이 후 쟁점토지는 2004.6.15. 180억원에 양도되었던 바 쟁점토지의 시가는 상승추세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증여시기보다 3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이라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고, 합의해제자체가 시가의 타당성과 존부자체를 배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만으로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합의해제일과 같은 일자에 재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쟁점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만을 증액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12.31. 쟁점토지의 1/2지분을 각각 아버지 조○○○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4.4.30.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16,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8.14. 청구인들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9,499,7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3.12.31.이고 쟁점매매계약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인 바 쟁점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은 2004.6.15.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쟁점토지에 대한 2004.6.15.자 매매계약서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동산매매 합의해제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 조○○○는 2000.2.17.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16,014,400,000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1회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6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주식회사 ○○○이 위 계약금을 토지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사실, 이 후 조○○○는 2003.12.31.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조○○○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2004.6.15. 쟁점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매매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원상회복시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청구인들은 위 합의해제일과 같은 날인 2004.6.15.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18,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3.12.31.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2005.1.1. 이 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의 거래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3.12.31.이고, 쟁점매매계약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정도 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일과 같은 일자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만을 증액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는 2004.6.15. 주식회사 ○○○과 쟁점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에게 반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점, 쟁점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4.6.15.자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매매대금이 모두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와 주식회사 ○○○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이 2004.6.15.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이 건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증여시기 전후 3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법 제9조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7은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에 있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본 건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이루어진 매매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여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체결된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7) 따라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인 2003.12.31.전 3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4. 청구인 조○○○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807,315,300원, 청구인 조○○○에게 한 2003년 증여분 증여세 4,692,404,740원 각 결정·고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2003.12.31. ○○○ 28,562㎡, 같은 리 ○○○ 4,137㎡, ○○○ 390㎡(세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2지분을 아버지 조○○○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후, 2004.4.30.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토지에 대한 2000.2.17.자 매매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의 거래가액인 16,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8.14. 청구인들에게 2003년 증여분 증여세 9,499,7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쟁점매매계약은 쟁점토지의 증여시기인 2003.12.31.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은 부당하다.
(2)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은 2004.6.15.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해제 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증여시기 전후 3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160억원이고 이 후 쟁점토지는 2004.6.15. 180억원에 양도되었던 바 쟁점토지의 시가는 상승추세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비록 증여시기보다 3년 10개월 이전의 거래가액이라 할지라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개념에 부합하고, 합의해제자체가 시가의 타당성과 존부자체를 배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단순히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만으로 매매사실에 따른 거래가액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합의해제일과 같은 일자에 재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볼 때 쟁점매매계약은 사실상 해제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만을 증액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체결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그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03.12.31. 쟁점토지의 1/2지분을 각각 아버지 조○○○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4.4.30. 증여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시가를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인 16,0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8.14. 청구인들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9,499,720,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3.12.31.이고 쟁점매매계약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이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인 바 쟁점매매계약상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은 부당하고,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중도에 해제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쟁점매매계약은 2004.6.15. 매매당사자들 사이에 유효하게 합의해제 되었으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 사본, 쟁점토지에 대한 2004.6.15.자 매매계약서 사본, 증여계약서 사본,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동산매매 합의해제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부 조○○○는 2000.2.17.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16,014,400,000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1회에 한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6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주식회사 ○○○이 위 계약금을 토지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회계처리한 사실, 이 후 조○○○는 2003.12.31. 청구인들에게 쟁점토지를 증여하였고, 조○○○와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은 2004.6.15. 쟁점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쟁점매매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원상회복시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청구인들은 위 합의해제일과 같은 날인 2004.6.15. 주식회사 ○○○에게 쟁점토지를 18,00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인 2003.12.31. 당시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2005.1.1. 이 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의 거래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쟁점토지의 증여일은 2003.12.31.이고, 쟁점매매계약은 이로부터 약 3년 10개월 정도 전인 2000.2.17. 체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5)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매매계약의 합의해제일과 같은 일자에 쟁점토지에 대한 재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실상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고 매매대금만을 증액하여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는 2004.6.15. 주식회사 ○○○과 쟁점매매계약 합의해제 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쟁점매매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처음부터 체결되지 아니한 것으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을 주식회사 ○○○에게 반환하는 것이라고 규정한 점, 쟁점매매계약에서는 매수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2004.6.15.자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및 매매대금이 모두 변경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와 주식회사 ○○○ 사이의 쟁점매매계약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청구인들과 주식회사 ○○○이 2004.6.15.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처분청의 위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이 건 증여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한편, 처분청은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증여시기 전후 3개월 이내에 체결되지 아니한 매매사례가액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매매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나, 처분청이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 동법 제9조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4조의7은 이를 증여세에 준용하고 있어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봄에 있어 계약이 체결된 시점을 제한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본 건에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은 ‘증여재산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중 이루어진 매매의 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여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체결된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대법원 판례를 이 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7) 따라서, 쟁점토지의 평가기준일인 2003.12.31.전 3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