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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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광724(2008. 6. 30.)
주 문
○○○세무서장이 2008.1.23. 청구인에게 한 ○○○ 583-1 답 96㎡ 및 동소 583-2 답 853㎡에 대한 물납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7.3.24. 피상속인 홍○○○(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신고납부세액 525,304,930원 중 205,151,93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고, 320,153,000원은 상속재산 중 ○○○ 583-1 답 96㎡ 및 동소 583-2 답 853㎡(이하 “쟁점토지”라 함)으로 물납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8.1.23.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토지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물납변경요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물납제도의 취지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비율이 높아 상속세 납부시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자에게 상속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여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계획법상 개발이 제한되어 쟁점토지의 환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변경요구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이외에도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물납신청시 이를 제외하였고, 쟁점토지는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서 그 지상의 지장물은 물납신청 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추후 지장물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 등을 주장하게 되면 관리․처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고속도로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법상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완충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환가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당해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판단하여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거부하고 물납재산 변경요구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로 물납신청한 쟁점토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을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제73조【물 납】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영 제71조 제1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3.24. 피상속인 홍○○○(청구인의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신고납부세액 525,304,930원 중 205,151,930원은 연부연납신청하였고, 320,153,000원은 상속재산 중 쟁점토지로 물납신청한 사실이 상속세 물납신청서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08.1.23.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신청시 이를 제외하였고, 쟁점토지는 현재 감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농지로서 지상의 지장물은 물납신청대상재산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추후 지장물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 등을 주장하게 되면 관리․처분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는 호남고속도로에 인접하여 도시계획법상 건축행위 등이 제한된 완충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물납신청을 거부하고 물납변경요구한 사실이 물납재산변경요구공문에 나타난다.
(3) 관련법령을 보면 다음과 같고 이를 적용하면 쟁점토지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물납신청재산에 지상권 ․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제1호), 물납신청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제2호),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제3호), 그와 유사한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제4호)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물납대상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의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부수토지(제1호)와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상속재산가액 중 부동산의 가액이 대부분이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토지는 저당권 등의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며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없고 무허가 건축물의 부수토지가 아니며 공유재산이 아닌 만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살피건대,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움에도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재산가치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의 대상이 된 당해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에 해당여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상 여객자동차터미날 또는 완충녹지지역에 해당되어 토지이용에 제약 등이 따르나, 그러한 제한만으로 위와 같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물납대상재산으로 신청한 것에 대하여 물납허가거부하고 물납재산 변경요구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