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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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일시 예치한 경우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개시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이를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예치하였는 바, 법인명의로 예치된 쟁점 금액이 법인장부상에 특정현금과 예금 및 대표이사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사실로 보아 쟁점 금액은 피상속인의 남편자금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심사 상속 2002-25, 2002.10.25.)
2008년 8월 28일
(심사 상속 2002-25, 2002.10.25.)
2008년 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