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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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사인증여 외의 사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그 취득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재삼46014-372, 99.2.24.)
2008년 8월 28일
(재삼46014-372, 99.2.24.)
2008년 8월 28일